`인혁당 사건' 장석구씨 재심 무죄
2009. 11. 17. 15:54ㆍ정치와 사회
`인혁당 사건' 장석구씨 재심 무죄
연합뉴스 | 입력 2009.11.17 14:44 | 수정 2009.11.17 15:04
(서울=연합뉴스) 이웅 기자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규진 부장판사)는 인민혁명당 재건위 사건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 사망한 장석구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산계열의 활동과 관련해 편의를 제공한다는 인식 하에 관련자에게 숙식을 제공하는 등의 행위를 해 반공법을 위반했다는 취지의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고 말했다.
장씨는 인혁당 재건위 사건으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은 이성재씨에게 은신처를 제공한 혐의로 1974년 6월 체포돼 5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고문 후유증 등으로 이듬해 10월 옥사했다.
이씨는 사건 발생 33년만인 작년 9월 재심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인혁당 재건위 사건은 1975년 북한의 지령을 받아 유신체제에 반대하는 `민청학련'을 조종하고 국가를 전복하려 한 혐의로 25명이 기소돼 8명이 사형, 17명이 무기징역 등을 선고받은 것을 말한다.
abullapi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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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씨는 인혁당 재건위 사건으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은 이성재씨에게 은신처를 제공한 혐의로 1974년 6월 체포돼 5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고문 후유증 등으로 이듬해 10월 옥사했다.
이씨는 사건 발생 33년만인 작년 9월 재심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인혁당 재건위 사건은 1975년 북한의 지령을 받아 유신체제에 반대하는 `민청학련'을 조종하고 국가를 전복하려 한 혐의로 25명이 기소돼 8명이 사형, 17명이 무기징역 등을 선고받은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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