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물류서비스법 제정

2021. 5. 6. 20:50물류와 유통

 

- 택배사업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 규제 강화 예정 -

입력 : 2021-04-09 오전 10:2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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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자문

[2021.03.26.]

 

 

2021. 1. 26.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하 “생활물류서비스법”)」이 제정되었고, 2021. 7. 27.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생활물류서비스법은 전자상거래의 발전 및 코로나19로 인해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을 제도화하고 그 종사자 및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1. 주요 내용

가. 생활물류서비스산업 제도화

생활물류서비스산업은 허가받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위한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집화, 분류 등의 과정을 거쳐 소형·경량 위주의 화물을 배송하는 ‘택배서비스사업’과 이륜자동차를 이용하여 화물을 직접 배송 또는 중개하는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으로 구분됩니다.

 

생활물류서비스법은 택배서비스사업자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취득하는 등 요건을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소화물배송업(배달대행, 퀵서비스 등)의 경우에는 현재처럼 자유업 기반을 유지하되, 사업자가 신청하는 경우 요건을 심사하여 우수사업자로 인증하는 ‘소화물배송사업자 인증제’가 도입되었습니다.

 

나. 종사자 보호

택배사업 종사자의 보호를 위하여 아래와 같은 사항들이 도입되었습니다.

 

(i) 심야배송 제한 등 종사자의 적정 작업조건을 보장하고 공정한 계약 체결을 유도하기 위하여 표준계약서의 작성·사용을 권장하고, 표준계약서 사용 사업자에 대한 지원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ii) 택배 종사자의 안정적 계약을 보장하기 위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6년 간의 운송 위탁계약을 보장하는 계약갱신청구권이 도입되었습니다.

 

 

(iii) 택배사업자의 업무를 위탁받은 영업점이 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제대로 이행하는지 여부를 관리하도록 하는 안전관리 의무가 택배사업자에게 부여됩니다. 이를 통해, 영업점과 운송 위탁계약을 체결한 종사자에 대해서도 택배사업자가 영업점과 협력하여 종사자 안전을 관리하게 됩니다.

 

다. 산업 육성·관리

생활물류서비스산업 육성 및 관리와 관련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5년마다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활물류 인프라 설치를 재정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생활물류서비스산업의 발전과 창업 촉진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라. 소비자 권익 증진

소비자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영업점 또는 종사자가 고의·과실로 택배를 분실·훼손하여 소비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사업자도 영업점 또는 종사자와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하도록 연대책임이 부여되었습니다. 또한, 사업자의 서비스약관 제정 및 신고를 의무화하였습니다.

 

 

2. 향후 전망

올해 7. 27. 시행 전까지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 규정의 제정이 있을 것입니다. 생활물류서비스법에서는 생활물류서비스 대상 화물을 ‘소형·경량’으로 규정하고, 누구든지 택배서비스사업의 대상이 아닌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는데, ‘소형·경량’의 기준 등이 하위 규정에서 명확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교통부는 특히 택배 종사자의 과로사 문제와 관련하여, 종사자 보호 강화를 위해 표준계약서에 적정 작업조건을 규정하는 한편, 종사자 보호조치가 미흡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생활물류서비스법에 따른 개선명령 발동, 서비스 평가 반영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이행력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발표내용에 비추어 보았을 때, 향후 생활물류서비스법 시행으로 인하여 택배사업자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드론, 배송 로봇 등 신운송수단에 대한 활용이나, 승용차, 자전거, 전동킥보드, 도보 등을 통한 택배 및 배송대행 서비스에 대한 법적 근거의 부재는 COVID19로 인한 비대면경제의 활성화, 플랫폼 사업의 확대와 맞물려 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생활물류서비스 관련 기업은 새로 시행될 생활물류서비스법의 관련 규정들을 숙지하고, 이에 맞춰 법 시행 전에 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상구 변호사 (sghan@hwawoo.com)

이광욱 변호사 (kwlee@hwawoo.com)

류정석 변호사 (jsryu@hwawoo.com)

유영운 변호사 (ywyou@hwawo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