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수뇌부가 군대의 수준을 너무 얕봤다”
2008. 10. 24. 10:49ㆍ정치와 사회
“군 수뇌부가 군대의 수준을 너무 얕봤다”
경향신문 | 기사입력 2008.10.24 03:21 | 최종수정 2008.10.24 03:55
ㆍ'법무관 헌소 대리인' 최강욱 변호사
ㆍ"軍이 헌법예외 기관인듯 착각… 불법징계땐 법적대응"
현역 군 법무관 7명이 국방부의 이른바 '불온서적' 지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표현물의 항명' 파문이 커지고 있다. 육군은 23일 소속 법무관 6명을 대전 육군본부 법무실로 불러 조사를 벌였다. 공군도 조사에 들어갔다.
법무관들의 소송 대리인인 최강욱 변호사(40)는 헌소 제기 배경에 대해 "군 수뇌부가 군대의 수준을 너무 얕봤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최 변호사는 2005년 국방부 고등검찰부장을 지내고 퇴역했다. 과거 '군법무관임용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함께 냈던 인연 등으로 대리인을 맡게 됐다고 한다. 최 변호사는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 앞서 "장성 이상의 군인이 아니면 상부의 허락 없이 언론과 접촉할 수 없도록 한 '국방공보규정' 때문에 당사자와는 인터뷰할 수 없는 점을 이해해달라"고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군 법무관 7명은 왜 헌법소원을 내게 됐나.
"청구인들은 사법연수원 동기도 아니고 근무지도 각지로 흩어져 있다. 업무관계로 서로 연락하는 사이인데 자연스레 의기투합이 됐다고 한다. 지난 7월 국방부의 불온도서 지정이 있고,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자 서로 의견을 공유하게 됐다. 대부분 한심하다는 반응이었다. 군대가 군인의 업무에 대해서 명령과 복종만 염두에 뒀지, 헌법과 법률에 합치하는지에 대해서는 둔감하다. 군대가 헌법에 예외적인 집단인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 군대 내에서 헌법과 법률이 제대로 집행되도록 감시하고 조언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 법무관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 경종을 울리기 위해 헌법소원을 제기하게 된 것이다."
-헌법소원을 제기하게 된 결정적 계기는.
"원래는 내부적으로 시정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봤다. 예를 들어 고충처리절차 등을 통한 방법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이 절차를 통해 시정된 사례가 없다. 그러던 차에 이상희 국방부 장관이 군사법원과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불온서적 지정 방침을 철회할 의사가 없다고 말하는 것을 보고 내부적으로 개선될 여지가 없다고 보여 헌법소원을 내게 됐다."
-군인이나 법무관들 사이에 불온도서 지정에 대해 문제의식이 있었던 건가.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컨센서스(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군 수뇌부가 군대의 수준을 너무 얕봤다. 군 수준을 무시하고 군인들을 복종의 대상으로만 보고, 판단력이 없다고 봤다."
-국방부에서는 '항명'이라며 징계를 검토하겠다고 하는데.
"군 수뇌부의 반응은 예상했다. 헌법소원은 국민의 기본권인데 국민의 기본권 행사에 대해서 징계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최 변호사는 인터뷰 도중 '군 법무관들에 대해 압박이 없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헌소를 낸 법무관 중 1명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는 군의 조사를 받으러 가는 길이라고 했다.
"오늘 육군 법무실에서 오후 3시까지 육군본부로 소집해 대전으로 가고 있는 중이라고 한다. '잘못한 게 없으니 당당하게 조사에 응해서 입장을 밝히겠다'고 하는데 별로 걱정하는 것 같지 않다."
-파문이 커졌는데 군 법무관들의 심경은 .
"담담하다고 한다. 군에서도 함부로 징계 내리기는 어려울 것이다. 다만 '좌천'과 같은 인사조치가 우려되는데 '바로잡을 게 있으면 바로잡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헌법소원을 내게 됐다. 만약 불법적인 징계가 있다면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끝까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한다."
-법무관들의 군 경력은 어떻게 되나.
"다양하다. 26세부터 38세까지 군판사, 군검찰, 행정업무 등 다양하다. 나이가 많은 청구인은 7년째 군 법무관 생활을 했다. 내년 봄 미국으로 해외연수가 예정돼 있다. 연수는 2년 기간인데 돌아오면 2배 기간인 4년 동안 의무적으로 복무해야 한다. 그만큼 군에 대한 애정이 있고 오래 있을 생각이 있는 사람이란 거다."
< 이영경기자 samemind@kyunghyang.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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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軍이 헌법예외 기관인듯 착각… 불법징계땐 법적대응"
현역 군 법무관 7명이 국방부의 이른바 '불온서적' 지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표현물의 항명' 파문이 커지고 있다. 육군은 23일 소속 법무관 6명을 대전 육군본부 법무실로 불러 조사를 벌였다. 공군도 조사에 들어갔다.
법무관들의 소송 대리인인 최강욱 변호사(40)는 헌소 제기 배경에 대해 "군 수뇌부가 군대의 수준을 너무 얕봤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 이상희 국방부 장관(왼쪽)과 김태영 합참의장이 23일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굳은 표정으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박민규기자
-군 법무관 7명은 왜 헌법소원을 내게 됐나.
"청구인들은 사법연수원 동기도 아니고 근무지도 각지로 흩어져 있다. 업무관계로 서로 연락하는 사이인데 자연스레 의기투합이 됐다고 한다. 지난 7월 국방부의 불온도서 지정이 있고,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자 서로 의견을 공유하게 됐다. 대부분 한심하다는 반응이었다. 군대가 군인의 업무에 대해서 명령과 복종만 염두에 뒀지, 헌법과 법률에 합치하는지에 대해서는 둔감하다. 군대가 헌법에 예외적인 집단인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 군대 내에서 헌법과 법률이 제대로 집행되도록 감시하고 조언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 법무관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 경종을 울리기 위해 헌법소원을 제기하게 된 것이다."
-헌법소원을 제기하게 된 결정적 계기는.
"원래는 내부적으로 시정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봤다. 예를 들어 고충처리절차 등을 통한 방법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이 절차를 통해 시정된 사례가 없다. 그러던 차에 이상희 국방부 장관이 군사법원과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불온서적 지정 방침을 철회할 의사가 없다고 말하는 것을 보고 내부적으로 개선될 여지가 없다고 보여 헌법소원을 내게 됐다."
-군인이나 법무관들 사이에 불온도서 지정에 대해 문제의식이 있었던 건가.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컨센서스(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군 수뇌부가 군대의 수준을 너무 얕봤다. 군 수준을 무시하고 군인들을 복종의 대상으로만 보고, 판단력이 없다고 봤다."
-국방부에서는 '항명'이라며 징계를 검토하겠다고 하는데.
"군 수뇌부의 반응은 예상했다. 헌법소원은 국민의 기본권인데 국민의 기본권 행사에 대해서 징계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최 변호사는 인터뷰 도중 '군 법무관들에 대해 압박이 없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헌소를 낸 법무관 중 1명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는 군의 조사를 받으러 가는 길이라고 했다.
"오늘 육군 법무실에서 오후 3시까지 육군본부로 소집해 대전으로 가고 있는 중이라고 한다. '잘못한 게 없으니 당당하게 조사에 응해서 입장을 밝히겠다'고 하는데 별로 걱정하는 것 같지 않다."
-파문이 커졌는데 군 법무관들의 심경은 .
"담담하다고 한다. 군에서도 함부로 징계 내리기는 어려울 것이다. 다만 '좌천'과 같은 인사조치가 우려되는데 '바로잡을 게 있으면 바로잡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헌법소원을 내게 됐다. 만약 불법적인 징계가 있다면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끝까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한다."
-법무관들의 군 경력은 어떻게 되나.
"다양하다. 26세부터 38세까지 군판사, 군검찰, 행정업무 등 다양하다. 나이가 많은 청구인은 7년째 군 법무관 생활을 했다. 내년 봄 미국으로 해외연수가 예정돼 있다. 연수는 2년 기간인데 돌아오면 2배 기간인 4년 동안 의무적으로 복무해야 한다. 그만큼 군에 대한 애정이 있고 오래 있을 생각이 있는 사람이란 거다."
< 이영경기자 samemind@kyunghyang.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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