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7. 20. 05:37ㆍ정치와 사회
전문·10장·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문에는 헌법의 목적 및 이념과 헌법 재정 및 개정의 연혁이 들어 있다. 또한 제1장은 총강, 제2장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3장은 국회, 제4장은 정부, 제5장은 법원, 제6장은 헌법재판소, 제7장은 선거관리, 제8장은 지방자치, 제9장은 경제, 제10장은 헌법개정에 관한 규정이며, 부칙 6개조에는 경과규정이 명시되어 있다.
역사
대한민국에서 근대적인 헌법이 제정된 것은 1948년의 제헌헌법(일명 건국헌법)에서부터 비롯된다. 조선시대에는 형식적 의미의 헌법은 없었으며, 개화기에 들어와서 '대한민국국제'(大韓民國國制)가 제정되었으나, 이는 왕의 권한만 규정한 것이었다. 1919년 상해임시정부에서 대한민국헌법을 제정했으나, 국내에서는 효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이후 1948년에야 국회에서 처음으로 성문헌법을 제정하게 되었다. 이 헌법은 대한민국 최초의 근대적 입헌주의헌법으로 제헌헌법(1948년 헌법)이라고 한다. 통치조직으로 대통령제를 채택했는데, 이후 거듭 개정되어왔다.
4·19혁명 이후에는 제2공화국 헌법(1960년 헌법)이 제정되었는데, 이 헌법은 의원내각제 정부형태를 채택했고 기본권을 자연권적으로 규정했으며, 국회를 민의원과 참의원의 양원제로 했다. 1961년 5·16군사정변에 의해 제2공화국 헌법은 실효되고, 제3공화국 헌법(1962년 헌법)이 제정되었다. 이 헌법은 대통령제 정부형태와 위헌법률심사제를 채택해 미국식 헌법과 비슷했다. 1972년 10월유신으로 제4공화국 헌법(1972년 헌법)이 제정되었다. 이 헌법은 박정희 대통령의 영구집권을 획책한 권력집중적·반민주적 헌법이었다. 1979년 10·26사태로 박정희 대통령이 사망한 후, 제5공화국 헌법(1980년 헌법)이 제정되었다. 이 헌법은 전두환 대통령의 집권을 위한 헌법으로 대통령 간선제와 대통령제 정부형태, 단원제, 헌법위원회제도 등이 특색이었다. 또한 의원내각제적 요소가 많았으나, 실질적으로는 대통령이 권위주의적으로 통치한 점에서 비입헌주의적이란 비난을 받았다. 1987년 국민의 저항권행사로 6·29선언의 결과 제6공화국 헌법(1988년 헌법)이 제정되었다. 이 헌법은 노태우 대통령의 취임과 함께 효력을 발생했다(1988. 2. 25).
현행 대한민국 헌법
특색
현행헌법(제6공화국 헌법)은 1987년 6·29선언에 따라 대통령직선제의 헌법개정에 대한 합의로 이루어진 산물이다. 1987년 9월 18일 국회에서 여야합의로 헌법개정론이 발의, 10월 12일 의결, 10월 27일 국민투표로 확정, 10월 29일 공포되었다. 이 헌법은 국민의 절대다수에 의해 승인된 민립헌법(民立憲法)으로 지금까지의 헌법 중 국민의 기본권이 가장 잘 규정되었고, 국가권력 간의 견제와 균형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잘 된 입헌주의헌법이다.
내용
① 전문과 총강:전문은 국민이 헌법제정권자임을 선언하고, 헌법제정의 목적, 헌법개정의 경과 등을 천명하고, 대한민국의 건국이념과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계승 및 대한민국의 국정방향을 규정하고 있다. 총강은 국민주권주의, 자유민주주의, 권력분립주의, 평화적 통일주의, 국제평화주의, 문화국가주의, 군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 등을 규정해 대한민국의 국정방향을 규정하고 있다.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대항한 4·19혁명의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 기본권 존중, 사회적 복지국가 건설, 문화국가 건설, 문민지배의 이념, 평화국가 건설이 대한민국헌법의 기본원리이다. ② 기본적 인권의 보장:헌법전문과 제2장에서 기본적 인권의 보장을 규정하고 있다. 국민의 기본권은 전국가적 자연권임을 선언하고,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가진다고 하고 있다. 기본적 인권의 내용도 다양하게 보장하고 있는데,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전국가적인 것이기 때문에 헌법에 열거되지 않은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이 예시하고 있는 중요한 기본권 중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평등권, 신체의 자유, 사회·경제적 자유, 정신적 자유, 정치적 자유, 노동의 권리, 근로자의 삼권, 사회보장의 권리, 혼인과 가정생활, 보건에 관한 권리, 생활보장에 관한 권리, 환경권, 쾌적한 주거환경권, 모성보장청구권, 청원권, 재판청구권, 국가배상청구권, 헌법소원권, 참정권 등이 있다. 물론 이러한 기본적 인권도 절대적인 것은 아니며,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로 제한할 수 있으나 그 본질적 내용은 침해할 수 없도록 했다. ③ 통치기구·통치조직:권력분립주의에 입각하고 있다. 입법권은 국회에, 통치권과 행정권은 대통령과 정부에, 사법권은 법원에, 헌법보장권은 헌법재판소에 부여하고 있다. 국회·대통령·정부·법원·헌법재판소는 각기 독립해 상호간 견제와 균형을 이루고 있다. 국회는 단임제로 되어 있으며, 입법권을 행사할 뿐 아니라 국무총리임명동의권·대법관임명동의권·법원조직법률제정권·일반지원동의권 등으로 정부를 견제할 수 있다. 대통령은 국민이 직접 선출하며, 국가원수인 동시에 행정권의 수반으로서 통치권과 행정권을 행사한다.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 국무회의는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하는 기관이다. 대통령은 국회에 대하여 법률안거부권·국회출석발언권·긴급명령권·계엄선포권·국회임시집회요구권을 가져 국회를 견제할 수 있다.
대통령은 법원에 대해 대법원장 및 대법관임명권·사면권·감형권·복권권·긴급명령권·계엄선포권을 가져 견제할 수 있다. 법원은 사법권을 행사하며, 국회에 대해서는 위헌법률심사제청권으로 정부에 대해서는 위헌법령심사권으로 약간 견제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보장권을 가지며 위헌법률심사권·탄핵소추권·헌법소원심판권으로 국회를, 탄핵독점권·위헌정당해산심판권·기관간 권한쟁의심판권으로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다. ④ 사회·경제질서:헌법은 시장경제를 기반으로 한 자유경제를 원칙으로 하면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해 경제에 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따라서 경제질서는 사회적 시장경제로서 자유와 창의의 존중을 원칙으로 하면서 경제적 약자의 보호를 지시하고 있다. 사회질서는 사회적 복지국가주의에 입각해 사회적 약자의 보호와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을 이념으로 하고 있다. 사회개혁이 경제성장정책에 우선하는 것이 요청되고 있다.
로마법은 근대법의 기초가 된 성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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