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7. 20. 05:35ㆍ정치와 사회
한국사이야기 - 임시정부
상해 임시정부에도 헌법이 있었나요?
헌법이나 아니면, 그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확인할 수 있는 어떤 규정이나
선언이나 그 비슷한 거라도....
혹시 있다면 그 내용을 (가능하면 전문으로) 볼 수 있나요?
매칭된 토픽한국 현대사 2005.05.30 수정됨 최초등록일 2004.11.04 23:48
최종수정일 2005.05.30 10:17 신고
평민의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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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임시정부 임시헌장1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제로 함
제2조 대한민국은 임시정부가 임시의정원의 결의에 의하여 이를 통치함
제3조 대한민국의 인민은 남녀(男女)·귀천(貴賤) 및 빈부(貧富)의 계급이 없고 일체 평등함
제4조 대한민국의 인민은 종교·언론·저작·출판·결사·집회·통신·주소이전·신체 및 소유의 자유를 향유함
제5조 대한민국의 인민으로 공민 자격이 있는 자는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있음
제6조 대한민국의 인민은 교육·납세 및 병역의 의무가 있음
제7조 대한민국은 신의 의사에 의하여 건국한 정신을 세계에 발휘하고 나아가 인류 문화 및 평화에 공헌하기 위하여 국제연맹에 가입함
제8조 대한민국은 구황실(舊皇室)을 우대함
제9조 생명형(生命刑)·신체형(身體刑) 및 공창제(公娼制)를 전폐함
제10조 임시정부는 국토 회복 후 만 1년 내에 국회를 소집함
2.임시정부 선서문
존경하고 열애(熱愛)하는 아(我) 2천만 동포 국민이여!
민국(民國) 원년(元年) 3월 1일 대한민국은 독립을 선언함으로부터 남과 여와 노와 소의 모든 계급과 모든 종파를 막론하고 일치단결하여 동양의 독일인 일본의 비인도적 폭행 아래에 극히 공명하게, 극히 인욕(忍辱)하게 우리 민족의 독립과 자유를 갈망하는 실사(實思)와 정의와 인도를 애호하는 국민성을 표현하였다. … 동포 국민이여 분기할지어다. 우리가 흘리는 한 방울의 피가 자손만대의 자유와 복락(福樂)의 값이오, 신이 부여한 국가 건설의 귀중한 기초이니라. 우리의 인도(人道)는 마침내 일본의 야만을 교화(敎化)할 것이오, 우리의 정의(正義)는 마침내 일본의 폭력을 이겨낼 것이니 동포여! 최후의 1인까지 투쟁할지어다.
3.임시정부 정강
1. 민족 평등, 국가 평등 및 인류 평등의 대의(大義)를 선전함
2. 외국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
3. 일체 정치 범인을 특사(特赦)함
4. 외국에 대한 권리 의무는 민국 정부와 체결하는 조약에 일체 의지함
5. 절대 독립을 서도(誓圖-맹세코 도모함)함
6. 임시정부의 법령을 위월(違越)하는 자는 적으로 인정함
4..대한민국 임시헌법2
아(我) 대한 인민은 아국(我國)이 독립국임과 아(我) 민족이 자유민임을 선언하였도다. 이로써 세계 만방에 고하여 인류 평등의 대의를 극명하였으며, 이로써 자손만대에 고(誥)하여 민족 자존의 정권(正權)을 영유케 하였도다. 반만년 역사의 권위를 장하여, 2천만 민족의 성충을 합하여, 민족의 항구여일(恒久如一)한 자유 발전을 위하여 조직된 대한민국의 인민을 대표한 임시의정원은 민의를 체(體)하여, 원년 4월 11일에 발포한 10개조의 임시헌장을 기본삼아 본 임시헌법을 제정하여 공리(公理)를 창명(昌明)하며, 공익을 증진하며, 국방 및 내치를 주비(籌備)하며, 정부의 기초를 공고히 하는 보장이 되게 하노라.
<제1장>
제1조 대한민국은 대한 인민으로 조직함
제2조 대한민국의 주권은 대한 인민 전체에 재함
제3조 대한민국의 강토는 구한국(舊韓國)의 판도로 함
제4조 대한민국의 인민은 일체 평등임
제5조 대한민국의 입법권은 의정원이, 행정권은 국무원이, 사법권은 법원이 행사함
제6조 대한민국의 주권 행사는 헌법 범위 내에서 임시 대통령에게 전임함
제7조 대한민국은 구황실(舊皇室)을 우대함 …
5.대한민국과 임시정부 임시헌법3
<제1장> 대한민국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임
제2조 대한민국은 임시정부가 통치함
제3조 대한민국은 광복운동 중에서 광복 운동자가 전인민을 대신함
<제2장> 임시정부
제4조 임시정부는 국무령과 국무원으로 조직한 국무회의의 결정으로 행정과 사법을 통판함(국무원은 5인 이상 10인 이내)
제5조 국무령은 국무회의를 대표하여 그 결정을 집행 또는 집행케 하고 임시의정원에 대하여 책임을 부함
제6조 국무원은 국무회의의 일원으로 일체 국무를 의정함 …
제35조 본 임시헌법은 대한민국 6년 7월 7일부터 시행하고 동시에 원년 9월 1일에 공포한 임시헌법은 폐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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