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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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대한민국 헌법의 역사인 헌정사(憲政史)를 다루는 문서다.
2. (대한제국)[편집]
2.1. (대한국 국제)[편집]
대한국 국제 | |
공화국 | 해당 없음 (제국) |
공포일 | |
개헌유형 | 제정 |
중추원표결 | 해당 없음(단, 제가 추천 5명.) |
국민투표 | 해당 없음 |
주요 내용 | |
명목상 입헌군주제 도입. 사실상 전제군주제 확립. | |
논란점 | |
1899년(광무 2년) 8월 14일에 반포된 구한국인 대한제국의 첫 헌법.
한국[1] 역사상 최초의 근대적 헌법이다. 다만 최초의 헌법답게 한계가 있었는데 명목상의 의회인 중추원이 있었지만 의회와 국민투표를 통해 만들어지지 않고 법규교정소(法規矯正所) 총재 윤용선(尹容善), 의정관 서정순(徐正淳), 이재순(李載純), 르장드르(李善得), 브라운(柏卓安) 등이 전문 9조의 국제(國制)를 기초하여 황제의 재가를 받아 제정되어졌다. 또한 명목상 입헌군주제 도입을 밝혔으나, 사실상 전제군주제 확립에 주된 영향을 끼쳤다.
임시 헌장과 임시 헌법에서 신한국인 대한민국(임시정부)이 구한국인 대한제국을 사실상 계승한다고 밝힌 점에서 어느 정도 아래 헌법들의 전신 헌법 여겨지기도 한다.
3. 대한민국 임시정부[편집]
3.1. 임시 헌장[편집]
1919년 4월 11일 공포된 상해임시정부 헌법.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정치 체제를 '민주 공화제'로 한다고 명시하였다. 구 황실을 우대한다고 하여,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대한제국을 계승한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표시하였다.[2] 또한 유엔의 전신인 국제연맹에 가입한다고 하였다.
이 헌장의 내용 아래쪽에는 임시 의정원 의장 이동녕, 임시정부 국무총리 이승만, 내무총장 안창호, 외무총장 김규식, 법무총장 이시영, 재무총장 최재형, 군무총장 이동휘, 교통총장 문창범이라고 표기하였다.
대한민국 임시헌장은 총 10개조로 이루어진 간략한 내용이었으나, 같은 해 9월 11일 통합 임시 정부를 수립하면서 개정한 임시 헌법은 총 8장 58조로 내용이 크게 늘어났다.
‘1919-4 임시헌장’은 모두 10개조로 구성되어 있고, 장별 구분은 설정되어 있지 않다.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제로 함”이라 하여 국호와 국체·정체를 분명히 하고 있다. 제2조는 “대한민국은 임시정부가 임시 의정원의 결의에 의하여 이를 통치함”이라 하여, ‘임시정부’와 ‘임시의정원’의 설치를 분명히 하였다. 제3조는 대한민국의 인민은 모두 평등하다는 것을 천명하였다. 제4조는 대한민국의 인민이 누려야 할 자유에 대하여 설명하였고, 제5조는 참정권 문제를 다루었으며, 제6조는 국민의 의무에 대해 설명하였다. 즉 3~6조는 평등, 자유, 권리, 의무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제7조는 대외 관계, 제8조는 구황실 우대, 제9조는 신체형 및 공창제의 폐지 등을 언급했다. 그리고 제10조는 국토 회복 후 1년 이내에 국회를 소집한다는 것을 언급했다.
- 박찬승 한양대학교 사학과 교수, 《대한민국 헌법의 임시정부 계승성》 중.
이 헌장의 반포일은 "대한민국 원년"이라고 표기되어 있다.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에 선출된 이승만은 연호를 '대한민국 30년'으로 기산하였는데, 이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된 1919년을 '대한민국 원년'으로 보고,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1948년을 '대한민국 30년'으로 표기한 것이다. 다만 이승만은 상해임정이 아닌 한성정부를 기준으로 여긴 것으로 알려져 있다.
3.2. 한성정부약법[편집]
1919년 4월 23일 공포된 한성정부의 헌법
모두 6개조로 되어있다.
3.3. 1차 개헌 (임시 헌법)[편집]
임시 헌법 (1차 개헌) | |
공화국 | |
공포일 | |
개헌유형 | 내용 추가 |
의정원표결 | |
국민투표 | 해당 없음 |
주요 내용 | |
임시 헌장의 개헌 형식을 통한 임시 헌법 제정, 통합 임시정부 수립, 민주공화정체와 대통령제 명시 | |
논란점 | |
1919년 9월 11일 공포한 통합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헌법.
국호는 '대한민국'으로 하고, 정치 체제는 '민주공화국'으로 하며, '대통령제'를 채택하여 대통령이 국가를 대표하고 정무를 총괄하며 법률을 공포하도록 하였다. 제3조에 대한민국의 영토는 구한국의 판도로 한다고 명시하고, 제7조에 대한민국은 구 황실을 우대한다고 하여,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대한제국을 계승함을 분명히 하였다.
1919년 4월 11일 제정한 대한민국 임시 헌장이 총10개조로 된 간략한 내용이고, 한성정부의 약법은 6개조였던 데 반해, 이 대한민국 임시 헌법은 총 8장 58조로 구성되어 있다. 그 이전에 '헌장'이라고 하던 것을 '헌법'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3.4. 2차 개헌 (임시 헌법) [편집]
1923년 국민대표회의 이후 임시정부의 내부 구성원의 변화가 있었다. 1925년 4월 7일 임시 헌법을 개정하여 대통령제를 폐지하고 국무령제를 도입하여, 국무령과 국무원으로 구성되는 국무회의의 결정으로 행정과 사법을 총괄하도록 하였다. 이 헌법 개정문은 1925년 4월 30일에 발간된 대한민국 임시정부 공보 42호에 실렸다.
3.5. 3차 개헌 (임시 약헌)[편집]
3.6. 4차 개헌 (임시 약헌)[편집]
3.7. 5차 개헌 (임시 헌장)[편집]
4. 대한민국 정부[편집]
4.1. 제헌 헌법[편집]
제헌 헌법 | |
공화국 | |
공포일 | |
개헌유형 | 제정 |
국회표결 | |
국민투표 | 해당 없음 |
주요 내용 | |
대통령 간선제, 1회에 한하여 중임 허용, | |
논란점 | |
반민특위 관련 소급입법 논란, 통일관련 언급 없음 |
대한민국 정부 수립 당시 제정된 헌법. 헌법학자이자 문학자인 유진오 교수의 초안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3] 이는 의원내각제, 양원제를 기반으로 하였으나 이승만의 강력한 주장으로 대통령제, 단원제가 관철되었다. 1948년 7월 17일에 공포되어, 7월 17일을 제헌절로 기리고 있다. 공포일인 7월 17일은 당시 정부가 수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헌 국회의 국회의장이었던 이승만이 공포하였다.
1948년 7월 12일 제헌 헌법의 성안이 완성되었고, 7월 17일 공포되었다. 대륙법계에서는 공포까지를 법안의 완성 과정, 즉 제정 중인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헌법은 7월 17일 제헌된 것이 맞는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소급입법[4]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5] 그런데 친일파 청산은 분명한 소급입법, 게다가 정부 수립 이전의 일이었기 때문에 제헌국회에서도 이 부분이 문제였다. 일개 법률로 처리하면 소급입법에 금지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헌헌법 부칙에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서기 1945년[6] 8월 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자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문구를 넣었다.
이렇게 하여 탄생한 법률이 반민족행위처벌특별법이고 이 법률에 따라 활동한 것이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다.
참고로 헌법이 아닌 법률(일반법)제1호는 정부조직법이고 법률제3호가 바로 반민특별법이다.
4.2. 1차 개헌 (발췌 개헌)[편집]
1차헌법개정 | |
공화국 | |
공포일 | 1952년 7월 7일 |
개헌유형 | 부분 개정 |
국회표결 | 출석 166 찬성 163 기권 3 |
국민투표 | 해당 없음 |
주요 내용 | |
대통령직선제, 양원제국회, 국무원불신임제[7] | |
논란점 | |
초대대통령 독재를 위한 포석[8], 자유토론 억압, |
1952년 7월 7일 공포. 소위 발췌개헌.
6.25 전쟁 당시 임시수도 부산에서 정부는 이승만의 장기 집권을 위해 직선제와 국회 양원제를 골자로 하는 개헌안을 제출하였으나 부결되었고, 국회에서는 내각책임제를 골자로 하는 개헌안을 제출하였다.
위기를 느낀 정부는 국회의원이 탄 출근버스를 견인하여 국제공산당의 지령을 받은 혐의가 있다는 이유로 감금하는 등 강수를 두던 끝에 정부제출안과 국회제출안을 발췌하여 양원제[9], 대통령 직선제, 국회의 국무의원 불신임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내놓기에 이른다. 이때 국회의사당은 군인과 경찰에게 포위되어 있었고, 투표는 기립 투표로 진행되어 국회의 표결권을 침해하였다. 개헌 과정 자체도 위헌이었다. (개헌 공고의 절차 생략)
1차 개헌에 얽힌 일련의 과정을 부산정치파동이라 한다. 애초부터 개헌 목적이 당시 대통령인 이승만의 연임을 위한 것이라 특기할 것도 없다. 양원제를 채택해놓고는 정작 단원제로 운용한 것 정도만?
4.3. 2차 개헌 (사사오입 개헌)[편집]
2차헌법개정 | |
공화국 | |
공포일 | 1954년 11월 27일 |
개헌유형 | 부분 개정 |
국회표결 | 재적 203 찬성 135 반대 60 기권 7 |
국민투표 | 해당 없음 |
주요 내용 | |
초대 대통령 3선 연임 제한 철폐, 주권 및 영토 변경 시 국민투표 도입, | |
논란점 | |
초대 대통령 독재를 위한 포석, 사사오입에 의한 절차적 법원리 무시, |
1954년 11월 27일 공포. 소위 사사오입 개헌.
장기집권을 위한 이승만 정부의 야욕은 끝이 없었고, 결국 3선을 위해, 당시 중임까지만 가능하던 대통령 연임 제한을 초대 대통령에 한해 제외하도록 헌법을 개정[10]하기에 이른다.
이때 제적의원 203명 중 2/3인 135.333...명의 찬성이 필요했으나, 찬성표가 135표가 나와 0.333...표 모자라 부결되었다. 그러나 다음날 203의 2/3은 135.333...이므로 사람은 0.333이 있을 수 없으니 개헌정족수는 136표가 아니라 사사오입하여 135표라서 가결되었다고 선포하였다. [11]
권력 제도 측면에서 잉여 국무총리제를 폐지했고 대통령 궐위 시 부통령이 지위를 승계하도록 명문화했으며 특별 법원(군법 회의)의 헌법적 근거를 신설하기도 했다. 국민 투표제를 도입했으며 헌법 개정의 한계로 '민주공화국, 국민주권, 국민투표'를 명시하기도.
자세한 내용은 사사오입 개헌 문서를 참조.
4.4. 3차 개헌[편집]
3차헌법개정 | |
공화국 | |
공포일 | 1960년 6월 15일 |
개헌유형 | 전면 개정 |
국회표결 | 재적 218 찬성 208 반대 3 결석 7 |
국민투표 | 해당 없음 |
주요 내용 | |
의원내각제 실시, 헌법재판소 설치, 대법원장 및 대법관선거제, | |
논란점 | |
3.15 부정선거에 대한 언급 없음, 4차 개헌의 빌미가 됨 |
1960년 6월 15일 공포. 제2공화국 헌법.
이승만 정권이 4.19 혁명으로 무너진 뒤 들어선 허정 과도정부는 6월 7일부터 기존의 헌법에 대한 개정을 논의하였고 6월 11일 개정된 법안을 국회에 제출되었다. 이때 국회법이 개정되어 앞으로 헌법 투표때는 기명투표로 하기로 정해졌으며 6월 15일 표결 결과 찬성 208표 반대 3표로 가결되었다.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로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이뤄진 개헌.[12]
새로운 헌법에서는 정치체제를 대통령 중심제에서 의원 내각제로 전환하였고 민의원과 참의원의 양원 체제가 정립되었다. 자유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유보조항을 삭제했으며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사전허가 또는 검열제를 금지해 기본권이 강화되었다. 이승만이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 '진보당'을 공보처장관의 처분으로 등록취소한 것을 교훈으로 삼아 정당해산의 근거조항을 헌법에 마련하여 헌법에 정해진 엄격한 절차를 통해서만 정당해산이 가능하도록 했다.
헌법재판소, 완전한 지방자치제 등 지금 현재 정치에서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는 요소들이 이때 처음으로 등장했다.[13]
대법원장 및 대법관 또한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법관의 자격이 있는 자들로 구성된 선거인단에서 선출하도록 하였다.[14]
대통령은 임기 5년에 1회 중임 가능하고, 국회 양원 합동회의에서 선출하였다.
4.5. 4차 개헌 (소급입법개헌)[편집]
4차헌법개정 | |
공화국 | |
공포일 | 1960년 11월 29일 |
개헌유형 | 부분 개정 |
국회표결 | 참의원 : 재적 58 찬성 44 반대 3 무효 2 기권 3 결석 6 |
국민투표 | 해당 없음 |
주요 내용 | |
반민주행위자(3.15 부정선거 자유당협력자) 처벌규정, | |
논란점 | |
1960년 11월 29일 공포. 소위 소급입법개헌.
1960년 10월 10일 민주반역자들의 처벌을 요구하는 학생시위대가 국회를 점거(...)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이를 계기로 이승만 정권 시절 권력에 영합하여 민주주의 발전을 저해한 인물들을 처벌하기 위한 제도 마련이 논의되기 시작했고 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10월 17일 개헌안이 제출되었다. 이후 한 달여의 치열한 논의를 거친 후 11월 29일 의결되었다.
법의 제정을 통해 3.15 선거에서 부정행위를 저지른 자들과 4월 26일 이승만이 하야 성명을 발표하기 이전에 공직에 있으면서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반민주적 행위를 하거나 재산을 축적한 자들에 대해 처벌을 내릴 수 있게 되었고, 이를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의 설치를 허가했다.
이 개헌은 개헌 당시부터 포퓰리즘적[15] 법안 입법이 아니냐는 문제로 많은 논란을 빚었다. 무엇보다 법안을 개정하기 전에 발생한 문제를 법안 개정을 통해 처벌할 수 없도록 한 형법불소급의 원칙에 예외를 둔 것이라 더욱 더 많은 논란이 있었다.
4.6. 5차 개헌[편집]
5차헌법개정 | |
공화국 | |
공포일 | 1962년 12월 26일[16] |
개헌유형 | 전면 개정 |
국회표결 | 해당 없음[17] |
투표율 85.3% 찬성 78.8% 반대 19.0% | |
주요 내용 | |
대통령중심제 회귀, 5.16 군사정변을 혁명으로 명시, | |
논란점 | |
헌법이 정하는 바가 아닌 초헌법적 비상조치법[18]에 의거함 |
1962년 12월 26일 공포. 제3공화국 헌법.
당시 배경 상황은, 1961년 5.16 군사 쿠데타를 일으킨 박정희가 군사혁명위원회(이후 국가재건최고회의로 개칭)를 조직하여 전국에 비상 계엄을 선포한 상황이었다. 국회도 해산시켜버린 상황에서 국회 의결 없이 바로 개헌안을 국민투표로 확정해버려 개헌 과정에 하자를 남겼다. 참고로 이런 흠결은 국민투표로 치유되지 않는다는 것이 헌법학자들의 의견. 헌법 전문을 개정했는데 4.19 의거(...)의 이념을 지향한다고 하면서 5.16 군사정변도 끼워넣었다.
권력제도 측면에서는 대통령제와 단원제를 골자로 하며 헌법재판소를 폐지해버렸다. 헌재,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다만 위헌심사제는 대법원이 담당하였다.) 국회의원이 탈당하거나 정당이 해산하면 국회의원직을 잃도록 하였는데, 이는 정당 국가화 경향을 강하게 드러낸다.
기본권 측면에서는 괜찮은 조항도 있었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최초로 명문화했고 신체의 자유를 위해 고문 금지와 자백의 증거 능력 제한 규정을 추가한다. 그런데 다음 개헌 때 박정희가 스스로 없애버렸다.
4.7. 6차 개헌 (3선 개헌)[편집]
6차헌법개정 | |
공화국 | |
공포일 | 1969년 10월 21일 |
개헌유형 | 부분 개정 |
국회표결 | 출석 122 찬성 122 불참 49 |
투표율 77.1% 찬성 65.1% 반대 31.4% | |
주요 내용 | |
대통령 3선 연임 제한 철폐, 국회의원 정수 증가, | |
논란점 | |
반민주적 독재체제의 공고화, 야당의원 참석을 배제한 국회표결, |
1969년 9월 14일 국회 날치기 통과, 이후 10월 17일에 치뤄진 국민투표로 확정, 10월 21일 정식 공포. 소위 3선 개헌.
이승만의 사사오입 개헌과 똑같은 목적. 3선으로 정권 연장을 노렸다.[19] 1969년 9월 14일 새벽 2시에 국회 제3별관에서 민주공화당의원끼리 모여서 기습적으로 통과시켜버렸고,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더욱 힘들도록 만들었다. 사사오입 개헌과 마찬가지로 주 목적이 정권 연장이라 특기할 사항도 별로 없다.
4.8. 7차 개헌 (유신헌법)[편집]
7차헌법개정 | |
공화국 | |
공포일 | 1972년 12월 27일 |
개헌유형 | 전면 개정 |
국회표결 | 해당 없음[20] |
투표율 91.9% 찬성 91.5% 반대 7.7% | |
주요내용 | |
대통령 6년 연임, 연임 제한 없음, 대통령간선제, | |
논란점 | |
대통령의 공화제적 군주화, 정변(Staatsstreich)적 성격, 지방자치의 실질적 포기, |
유신 헌법을 통과한지 한달 만이었다
1972년 12월 27일 공포. 소위 유신헌법. 제국 제4공화국 헌법.
배경 상황은 10월 유신 참조. 해당 문서에서도 유신 헌법의 조항을 잘 설명하고 있다. 69년 3선에 성공한 박정희는 집권 4년차인 1972년 10월 17일에 전국에 비상 계엄을 선포하고[24]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국회를 해산하고[25] 그 권한을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로 가져와 버렸다. 그리고 비상국무회의의 개정안이 계엄령하의 공포 분위기 속에서 유신헌법이 국민투표로 통과된다. 통일주체국민회의라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7.4 남북 공동 성명으로 통일 분위기를 연출하며 이루어졌으며 동시에 북한에서도 72년 사회주의 헌법이 채택되었다.
기본권 측면을 보면, 자백의 증거 능력을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해버렸고 언론/출판에 대해 허가와 사전 검열제를 허용하였으며, 군인이나 군속, 경찰공무원 등은 공무 집행 중 발생한 피해를 국가에 사적 주체로서 민법상 배상 청구를 하지 못하게 하였다. 다쳤거나 사고로 죽은 군인이 푼돈 받고 눈물을 삼켜야 했던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에서 간행한 헌법재판소 10년사에 매우 잘 나와있다. 원래 이 조항은 국가배상법에 있었으나 대법원(당시에는 위헌법률심판을 대법원에서 했다)에서 1971년 6월 22일 위헌으로 판결하자[26] 아예 헌법에 집어넣어 버린 것.[27] 그리고 이 조항은 헌법의 위헌성 논란과 함께 현행 헌법까지 내려온다.
통치 구조에 관한 조항은 더욱 가관이었다. 통일주체국민회의를 설치해서 여기서 대통령을 간접선거로 선출하고 국회의원 3분의 1을 선출하는데, 그 국회의원도 다 각하께서 명단을 내려주시면 그 명단 하나를 가지고 찬/반을 결정하는 식이었다. 헌법 개정안도 여기서 확정한다. 물론 통일주체국민회의의 대의원은 구조적으로 박정희 지지자임이 검증된 자만이 될 수 있었기에 사실상 박정희 자신이 자신을 대통령으로 뽑고 국회의원 1/3을 대통령이 임명하며 헌법 개정도 자신이 최종 도장을 찍는 셈이 되었다. 더해서 대통령이 국회 해산권도 가질 뿐만 아니라 대법원장을 비롯한 모든 법관을 대통령이 임명, 파면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국가배상법 위헌 판결로 찍힌 대법원은 위헌법률심판권을 빼앗겼고, 대신 헌법위원회가 설치되었으나, 제9차 개헌으로 헌법재판소가 설치될 때까지 헌법위원회가 위헌결정을 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다.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 중임 횟수 제한이 있는 것도 아니었으므로 죽을 때까지 대통령을 하는 셈이나 마찬가지였다.
지방자치에 관해서는 헌법부칙에 '조국통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구성하지 아니한다'라는 뻔뻔하기 짝이 없는 규정을 설치해서 지방자치를 원천봉쇄했다.
게다가 대통령에게 긴급조치권을 부여하여, 대통령이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도 아니고 정지시킬 수 있었고 정부와 법원의 권한도 맘대로 바꿀 수 있었다. 국회는 긴급조치의 해제를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을 뿐이었고, 심지어 긴급조치는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헌법에 명시해 놓기까지 했다.
즉, 권력분립이나 기본권 보장 등 따위는 완전히 무시한 채로 각하의 반영구적 원맨쇼를 위해 존재했던 대한민국의 흑역사다. 전두환도 이건 도저히 아니라고 생각했는지 8차 개헌을 하면서 대통령 간선제, 이중 배상 금지를 제외한 대부분을 날려버렸다.
4.9. 8차 개헌[편집]
8차헌법개정 | |
공화국 | |
공포일 | 1980년 10월 27일 |
개헌유형 | 전면 개정 |
국회표결 | 해당 없음[28] |
투표율 95.5% 찬성 91.6% 반대 7.0% | |
주요내용 | |
대통령 7년 단임제, 간선제 유지, 전통문화 계승 및 창달 명시, | |
논란점 | |
민주적 정당성의 취약성 내포, 권위주의적 통치의 빌미가 됨, |
1980년 10월 27일 공포. 제5공화국 헌법.
배경 상황은 다음과 같다. 1979년 10.26 사건으로 유신 독재는 종말을 맞았으나, 동년에 하나회의 12.12 군사반란이 일어난다. 이후 1980년 초반에 서울의 봄이라는 민주화의 분위기가 잠시 돌지만, 1980년 5월 17일에 전두환은 전국에 비상 계엄을 확대하고 다음날 5.18 민주화운동이 유혈 진압된다. 이후 5월 31일에 설치된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에서 개헌안 초안을 만들어 개헌하게 된다.
기본권 보장 조항은 크게 회복되었다. 행복 추구권을 신설하고 형사 피고인의 무죄 추정의 원칙을 신설하였으며 연좌제를 금지함과 동시에 환경권도 신설하였다. 적정임금을 보장해야 한다는 규정이 신설되었다.
권력 제도 측면에서 긴급조치권도 폐지되고 임기 연장이나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게만은 효력이 없다는 규정이 신설된 점이 특기할 사항이다. 이건 앞의 개헌들을 보면 알 수 있지만 장기 집권을 위한 수단으로 헌법에 장난질을 친 경우가 많기 때문에[31] 아예 개헌을 통한 장기 집권을 못하도록 헌법 조항에 쐐기를 박아놓은 것이다.[32]
법관의 임명권이 대법원장에게 돌아가서 사법부의 독립성이 어느 정도 회복되었다. 그러나 대법원장 임명은 대통령이 하잖아? 또 여전히 대통령은 간선제였고, 임기는 단임이 되었지만 기간이 7년으로 늘어났을 뿐만 아니라 요건이 강화되긴 했지만 국회 해산권도 여전히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 즉 진정한 3권 분립이 되기에는 아직 모자라는 헌법이었다. 또한 헌법에 비례대표제의 근거조항을 삽입하였는데, 법률로 여당이 전국구의원 2/3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두었다.
4.10. 9차 개헌[편집]
9차헌법개정 : 현행헌법 | |
공화국 | |
공포일 | 1987년 10월 29일 |
개헌유형 | 전면 개정 |
국회표결 | 재적 272 재석 258 찬성 254 반대 4 |
투표율 78.2% 찬성 93.1% 반대 5.5% | |
주요 내용 | |
대통령직선제, 5년 단임제, 국회해산권 폐지, 해임의결권은 해임건의제로 대체, | |
논란점 | |
최장수 헌법으로 헌법개정 필요성 대두, 헌법개정 원동력 저하 우려, |
1987년 10월 29일 공포. 제6공화국 헌법으로, 현행 헌법. 6월 항쟁으로 인해 개정된 헌법이다. 일명 87년 체제라 불린다.
배경 상황은 다음과 같다. 1987년 4월 13일, 당시 대통령이었던 전두환이 현행 헌법을 그대로 끌고 가겠다는 호헌 선언을 하였고 이에 대해 당일 야당들과 대한변협이 일제히 반박 성명을 발표하였다. 재야 단체들과 대학 교수들도 개헌을 요구하는 가운데, (책상을) 탁 치니 (놀라서) 억 하고 죽었다며 은폐하던 서울대생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 정의구현사제단에 의해 밝혀진다. 이와 함께 1987년 6월 9일에는 연세대생 이한열 군이 최루탄에 맞아 사망[33]하였는데 다음날인 10일에 당시 여당이던 민정당이 노태우를 대통령 후보로 지명한다. 이에 따라 학생들과 일반 시민 및 직장인들(넥타이 부대) 전부가 민주화를 요구하며 나서게 되고 6월 민주화 항쟁이 격화됨에 따라 결국 개헌을 하게 된다.
이 개헌으로 비로소 제대로 된 민주적 헌법을 합법적 절차로 개헌하였을 뿐만 아니라 현행 헌법재판소 운영에 이르기까지 사회에 큰 영향과 발전을 가져온다.
헌법 전문에서는 최초로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법통 계승을 명시하였고 권력 제도 측면에서 대통령의 국회 해산권이 드디어 사라졌다. 임정을 언급한 것은 다름아닌 한국 광복군 출신의 독립운동가 김준엽 선생의 각고의 노력 때문. 아울러 대통령은 임기 5년 직선제 단임이 되었으며 국회는 국정감사권을 다시 가지게 되었고 헌법재판소가 부활되었으며 법관의 임명권이 대법원장 독단으로 행해지지 못하도록 대법관 회의의 동의라는 견제 장치가 마련된다.
기본권 측면에서는 자유를 다시 폭넓게 보장하기 위해 적법절차 조항과 체포/구속 시 고지 및 가족에게 통지할 것을 명문화하고 언론/출판/집회/결사에 대한 허가 및 검열을 다시 금지하였다. 이 조항 덕분에 90년대 중반까지 존재했던 음반과 영화에 대한 사전심의가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을 받았고, 음반은 사후심의로, 영화는 등급분류로 전환되었다. 그러나 등급분류제 역시 사전 검열이라는 영화계의 비판도 존재하고 헌법학자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논란이 많은 헌법 21조 4항 같은 논란적인 조항이 여전히 존재한다. 한편 복지의 측면에서도 최저임금제를 도입하였다.
여담으로, 문법에 어긋난 표기가 수두룩하다.
4.11. 10차 개헌? (7공 개헌)[편집]
10차 개헌 문서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