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과 개발, 그 갈등 해결의 자세

2018. 10. 27. 11:56칼럼


환경가치는 우리시대 매우 중요하다. 지구 온난화와 온실 가스 등으로 대기질이 변하고 이상기후인 옐리뇨(El Niño)와 라니나(La Niña) 현상으로 지구촌 사람들의 삶에 변화가 오고있다. 우리나라에서도 환경문제와 개발의 필요성간의 긴장과 갈등은 일반적 현상이 되고 있다. 4대강 사업에 대한 논란과 평가도 아직 진행중이다.


지난 몇 년간 진행되어 오던 천성산 터널 문제도 우리사회에 많은 논란과 사회적 비용을 크게 지불한 사건이었다. 환경 운동가인 지율 스님이 "터널이 뚫리면 천성산에 사는 보호 동물인 도롱뇽이 살지 못하는 등 생태계가 파괴된다"며 2003~2004년 4차례에 걸쳐 부산시청과 청와대 앞에서 단식에 들어갔다. 환경 단체 등은 2003년 10월 공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대법원이 2006년 6월 2년 8개월 만에 공사 재개를 최종 결정했다. 당시 건설교통부 평가로 1년간 공사가 중단되면 사회·경제적 손실이 2조5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일각에서 "도롱뇽 살리려다 국론만 분열된다"는 비난이 나왔다. 2009년 대법원은 지율 스님의 업무 방해죄를 인정했고, 2010년 11월 천성산 원효터널이 완공됐다. 공사가 끝나고 조사해보니 도롱뇽은 그대로 살아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환경가치와 개발논리간의 논란 가운데 다양한 이견과 가치의 충돌이 발생하며, 바른 해결대안을 찾게 되며 우리 사회는 한 걸음씩 진일보하게 될 것이다.


천성산 도룡뇽 사건은 또 다른 진실공방으로 이어져 근래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났다. 2018.10.19일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지율스님의 ‘도롱뇽 단식’ 등으로 대구 천성산 터널 공사가 지연돼 6조원의 손해가 발생했다는 <조선일보> 기사는 허위라고 판결했다. “조선일보는 ‘6조원이 넘는 손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라는 문구가 포함된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라”고도 선고했다. 지율 스님의 천성산 터널 공사 반대 단식과 공사중단 가처분 신청 등으로 6조원의 손해가 발생했다는 <조선일보> 기사는 허위여서 정정보도를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지난 12일 지율 스님(61·본명 조경숙)이 조선일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정정보도를 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조선일보>는 판결 확정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신문 5면에 정정보도문을 게재해야 한다. 대법원 확정 판결은 항소심 판결이 선고된 지 4년여만이다.


지율 스님은 지난 2012년 9월18일 <조선일보>가 보도한 '도롱뇽 탓에 늦춘 천성산 터널…6조원 넘는 손해'라는 기사가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조선일보를 상대로 정정보도 및 사과문 게재, 1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 조선일보 기사에 대하여 지율 스님은 소송에서 “터널 공사가 중단된 것은 6개월이고 그로 인한 손실액은 51억원에 불과한데도 기사 제목에 손해가 6조원이 넘는다고 기재한 것은 허위”라고 주장했다. 조선일보 쪽은 “문제 된 부분은 진실한 사실이거나 일반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한 것일 뿐 허위 사실은 아니다”라고 항변하여 소송이 진행되었다.


1심 재판부는 기사의 중요 부분이 진실하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고 원고패소로 판결했다. 지율 스님은 이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1원의 손해배상 청구는 취하하고 정정보도로 청구 취지를 바꿨다. 2심 재판부는 2014년 6월 “조선일보는 원고의 단식과 가처분신청 때문에 천성산 터널 공사가 2년8개월간 중단돼 모두 6조원의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묵시적으로 적시했지만 이런 보도 내용은 허위”라며 정정보도를 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손해액으로 예상한 2조5000억원은 공사중단으로 경부고속철도 2구간 완공이 1년간 지연될 것을 전제하고 있는데, 2구간 공사는 계획대로 2010년에 개통됐으므로 2조5000억원의 예상 손해는 더는 발생할 여지가 없게 됐다. 실제 가처분 신청으로 공사가 중단된 기간도 2년8개월이 아니라 6개월이다. 그럼에도 조선일보는 개통 이후인 2012년 9월에 기사를 보도하면서 1년간의 공사중단 때 손실 예상액이 2조5천억원이고, 대법원이 2년8개월만에 공사재개를 결정했다는 내용을 ‘도롱뇽 탓에 늦춘 천성산 터널 … 6조원 넘는 손해’라는 제목으로 보도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도 조선일보 보도 내용을 허위라고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언론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우리사회에는 환경가치와 개발가치의 충돌은 도처에서 보게 될 것이다. 이런 과정을 통해 우리사회는 좀 더 발전하게 되며 인간의 보편적 가치 증진에 다가갈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유의할 점은 첫째. 모든 논의와 주장의 기반에 진실에 기초해야한다는 것이다. 과장이나 편향된 주장으로 상대를 매도하며 극단으로 모는 행위는 지양해야 한다. 둘째, 상대방의 주장에 귀를 기우리는 타협과 공존의 자세가 필요하다. 어느 누구도 완전히 틀리고 완전히 맞기는 어렵다. 셋째, 더 큰 가치인 하나님의 창조섭리와 인간의 존엄과 공동체의 조화와 정의를 들 수 있다. 어느 일방의 이익과 편익을 위해 다른 일방의 생존권이나 인간다운 삶의 자유가 침해되어 서는 않될 것이다. 넷째, 우리는 물론 이후의 세대와 전 세계를 생각하는 생각의 지평을 확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성경은 피조된 세상의 아름다움과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말씀하신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창 1:31)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창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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