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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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의[편집]
自由民主主義/Liberal democracy
자유민주주의란 민주적 정부 구조로서 개인의 권리와 자유가 공식적으로 인정되고 보호되며, 정치적 권력작용이 법에 의해서 제한되는 것이다.
2. 한국 현대사에서의 자유민주주의[편집]
현대 한국에서는 반공주의와 신자유주의의 영향으로 상당히 많은 오해를 받는 개념이다. 일단 한국에서 군부 독재를 거치는 과정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왜곡하여 사용했고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하는 정치인 중 자유주의를 추구하는 인물도 거의 없었다. 현재 제6공화국 체제가 들어선 지 30년 정도 되었고 그에 따라서 사회의 여러 부분에서 민주주의가 정착해나가고 있지만, 몰지각한 입법으로 인해 자유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한되는 경우[2]도 늘어나고 있다. 진정으로 자유주의를 추구한다면 '민족'이나 '국가'의 이익에 반한다고 이러한 자유를 억압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군부독재 시절 자유민주주의가 북한의 인민민주주의의 반대되는 개념으로 사용된 적도 있다. 이는 냉전기 미국과 우리나라를 포함한 제1세계 국가들이 자기 진영을 '자유(주의) 진영', 상대 진영을 '공산(주의) 진영'이라고 칭한 것에서 비롯되어, 자유가 freedom 혹은 liberal 의 뜻이 아닌 하나의 진영을 대표하는 용어로 사용된 예다. 하지만 그 당시 반대되는 개념으로 사용했다고 해서 자유민주주의가 독재나 억압을 내포하는 것은 전혀 아니며, 오히려 자유라는 용어는 그를 반대하는 개념을 함의하고 있다. 여담으로, 사회주의적 민주주의와 사회민주주의는 다르니 주의하자. 사회주의적 민주주의는 레닌주의의 인민민주주의와도 상통한다.
3. 자유주의와 민주주의[편집]
자유가 없는 민주주의도 존재한다. 대표적인 예가 북한으로, 북한 헌법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은 로동자, 농민, 군인, 근로인테리를 비롯한 근로인민에게 있다" 라며 민주주의를 표방하지만 주권 행사에 있어서 필수적인 사상과 이념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다. 민주주의의 정의에 따라 다르겠지만, 한 국가의 주권을 특정 개인이 아닌 국가에 속한 모든 국민에게 부여하는 것만이 민주주의라면 (민주주의가 잘 돌아가는지에 대한 논의는 하지 않고, 시스템 자체만 놓고 본다면) 북한은 자유가 없는 민주주의인 셈. 서구의 정치학계에서는 '분명히 민주정이긴 한데, 개인의 자유 보장 측면에서는 영 아닌' 그런 체제를 따로 illiberal democracy라 구분하고 있다.
또 다른 예로 인민재판이나 마녀사냥을 들 수 있다. 근대 입헌국가의 자유주의적 통치원리인 법치주의가 없는 민주주의는 집단이 동의한다는 전제 하에 개인에 대해 집단의 이름으로 개인에 대한 린치가 가능하다. A 마을에서 살인을 저지른 B에 대해 A 마을 전원이 동의하여 B를 투석형으로 죽인다면, 이는 민주적인 의사결정 행위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민주주의의 상식적인 작동에 있어 자유가 필수라고 해서 민주주의가 자유를 내포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 민주주의와 자유민주주의가 구분이 가능한 이유가 그 때문.
반대로 민주주의가 없는 자유주의도 논의된 역사가 깊다. 잘 알려져 있듯이 초기의 자유주의는 민주주의와 결합되지 않은 사상이었으며 오히려 상당수의 초기 자유주의 사상가들은 자유주의적 가치의 보호를 위해 민주주의를 거부해야, 혹은 적어도 제한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지적, 경제적 능력이 없는 대중에게 주권이 주어지면 그 주권을 사용해서 스스로의 자유를 파괴하는 선택을 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며, 실제로 자코뱅의 공포정치나 나폴레옹 3세의 독재는 민주주의가 민주주의 자신을 파괴하는 역설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사실 '자유'라는 말은 겉보기에는 쉽고 이견의 여지가 없는 개념처럼 보이지만, 실은 어디까지를 자유에 포함시킬 것인지의 문제에서는 수없이 많은 자의적 해석이 가능하다. 우리는 암묵적으로 당연히 지켜야 할 규칙에 대한 생각을 전제하고, 그 규칙에서 벗어나는 행동에 대한 제한이나 처벌은 자유의 침해가 아니라고 생각하게 된다. 비유하자면, 빨간 불에 길을 건너는 사람을 경찰이 제재했다고 해서 그것을 두고 "시민의 이동권을 제한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자유주의와 민주주의 사상의 초기 발전사는 이 '규칙'을 어디까지로 정해야 할 것인지를 둘러싼 투쟁의 역사였다고 할 수 있다. 초기 자유주의 사상가들은 (오늘날에는 "적극적 자유(liberty)"로 여겨지는) '정치에 참여할 권리'가 없더라도 '자유'의 본질이 훼손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실제로 자유주의 공화국[3]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기존 봉건 왕국을 수호하는 데 이해관계를 가진 토지귀족과 성직자들을 상대로 투쟁하기 위해 피지배계급 대중의 힘을 빌려야 했고, 참정권 없는 소극적 자유만으로는 대중의 지지와 승인을 얻을 수 없었기에 자유주의는 불가피하게 민주주의와 타협해야 했다. 매우 거친 요약이기는 하지만, 자유민주주의는 이같은 타협과 줄타기, 그 과정에서 수반된 숱한 유혈 충돌의 산물로서 탄생한 역사적 합의인 것이다.
4. 상세[편집]
구체적으로는 인간의 존엄성을 바탕으로 하여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헌법을 세우고 민주적 절차 아래 다수에 의해 선출된 대표자들이 입헌주의의 틀 내에서 의사 결정을 하는 체제를 의미한다. 기회, 법, 절차의 평등을 중시하며 프롤레타리아를 포함한 보통선거제와 사유재산, 자유시장을 인정하는 자본주의를 표방한다. 일단 정치 용어이기 때문에 경제용어인 자본주의와 구별하는 정도의 식견은 필요하다.
존 로크의 주장 말마따나 간접 민주주의, 대의제의 한 형태다. 대부분의 나라는 의회민주주의를 바탕으로 이를 실현하고 있다. 고로 넓은 의미에서 보면 대부분의 의회를 가진 공화정 국가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 현대에 들어서면서 수많은 나라가 채택한 정치 시스템. 다만 민주주의인 척하면서 이 자유라는 부분이 제대로 구현되지 않은 나라도 많다. 이 때문에 비교정치학에서는 자유롭지 않은 민주주의(illiberal democracy)라는 용어가 나올 정도. 민주주의이긴 한데 개인의 자유 보장이 영 아닌 그런 정치 체제를 말한다. 예를 들면 형식상 민주주의 국가지만 언론을 규제하거나, 한 가지 이념이나 종교가 득세해 그것을 일반인들의 생활 문화에도 강압하는 나라라는 뜻. 이론적으로는 다수가 자유를 억압하는데 동의하여 민주적으로 자유를 억압하는 체제도 민주주의라 부를 수 있으니 엄밀히 말하면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는 구분되어야 한다.
굉장히 대충 정의하면 자유로운 사상의 교환과 투표권이 보장된 나라이지만 제대로 분석하여 파고들기 시작하면 꽤 복잡한데, 일단 한국을 포함해서 현재 제대로 민주화된 유럽이나 미국 등의 국가 중 십중팔구는 이 시스템이라고 보면 편하다.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결합에 주목하여 설명하면, 민주주의는 기본적으로 다수의 대중에 의한 지배(民主)를 추구하며, 자유주의는 개인의 권리보호(自由)를 최우선으로 한다. 문제는 자유와 민주는 둘 다 이전 정치 체제인 군주정에 반한다는 점에서 같지만, 둘 사이에서도 가치가 상충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이다. 특히 사유재산권에 있어서 큰 충돌이 빚어진다. 부자는 개인 재산의 자유를 강조할 테고, 취약층은 다수의 대중을 위한 공익을 강조할 테니. 그렇다고 무작정 부자만 탐욕스러운 자라고 비난하자니 부자들 입장에선 그것을 전체주의라고 느낄 수도 있다. 또 무척 오래 전부터 실제 경험으로 기록된 이야기지만, 다수 대중이라 할 지라도 자신의 권리와 소유 안에서는 자유주의를 추구한다는 점이고 자신의 영역이 성장하면 그만큼 더 많은 자유를 요구해왔다는 사실이다.[4] 따라서 극빈무산자가 다수인 나라에서는 자유주의는 인기가 없지만, 서민층과 중산층의 사유재산이 늘고 독립적이 될수록 자유주의는 힘을 받는다. 자신의 영역 안에서는 자유주의를 추구하고 그보다 훨씬 넓은 범위에서 남의 자유에 의해 자신의 자유가 제한 받는 것은 민주주의를 사용하고 싶어 하는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성질이다.
또 경제적 분야가 아니더라도 개인의 자유 vs 공공성(공익)이라는 측면에서 자유주의와 민주주의가 충돌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예를 들면 징병제 문제라든지, 독일에서의 홈 스쿨링 금지 논란이라든지. 그래도 이해가 쉽지 않다면, 만일 수도권 집중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서울 시내 대기업과 명문 사립대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떡밥이 있다고 치자. 지역 균형 발전의 가치를 위해 이들 기업과 학교를 지방으로 (강제)이전하자는 것은 민주주의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고, 사기업과 사립학교가 서울에 머무를 권리는 자유주의의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쉬울 것이다. 쉽게 설명하자면 다수의 대중에 의한 지배를 추구하되(민주주의), 그 과정에서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자(자유주의) 하는 사상이다.
그런데 다수의 대중에 의한 지배는 결국 전체주의로 흐르고, 소수에 대한 자유 침해로 이어진다는 것이 자유주의(특히 자유주의 중 보수적 계파)의 판단이며 나폴레옹 독재, 파시즘, 공산당 일당독재의 사례를 볼 때 타당하다. 여기서 나폴레옹 보나파르트와 공산당의 경우 이견도 있다. 나폴레옹의 프랑스 제국과 소련의 경우, 모두 전쟁에 의해 국가의 존속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성립되었으며, 다수 대중이 스스로의 권력을 포기하고 독재자에게 갖다 바치는 상황이 아니었다. 굳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내전상황에서 외국의 간섭에 의한 구체제의 독재(부르봉 및 로마노프 왕조)쪽에 설 것이냐 신체제에 설 것이냐 정도라고 봐야 한다. 타당한 사례라면 나폴레옹 보나파르트가 아니라 나폴레옹 3세의 예가 더 적절하다. 이 전체주의에 대해 자유주의자들은 날로 지속되는 대중의 정치권 확대 요구(즉, 보통선거권)를 더 이상 묵살할 수 없었다. 그래서 등장한 것이 자유민주주의로, 대중의 정치 참여와 통제를 허용하되(민주주의), 그럼에도 실질적인 정치는 위임받은 소수 엘리트들이 성숙된 판단을 통해 행한다는(자유주의) 것이다. 따라서 자유민주주의는 곧 대의제이며, 절차적 민주주의로 민주주의를 제한한 형태라 할 수 있다. 민주주의의 과도한 열정을 자유주의로 제어한다는 식으로 이해해도 틀리지는 않을 것이다.
허나 자유민주주의만이 민주주의를 보장하고 전체주의를 방지할 수 있단 생각은 엄밀히 말하면 틀린 말 이기도 하다. 자유민주주의 이외의 민주주의 체제는 이론적으로도 실질적으로도 존재한다. 자유민주주의 체제 이외의 민주주의 체제를 채택하면서 실제로도 민주주의를 이행하는 나라는 인도와 포르투갈. 이 둘은 헌법에 사회주의 및 민주주의 항목이 존재한다.
또한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를 동전의 양면으로 이해하는 이들도 있다. 대표적으로 이탈리아의 정치학자 故 노르베르토 보비오(2004년 작고). 자유주의는 민주주의에 의해서 보장되고, 민주주의는 자유주의에 의해서 보장 된다는 것. 거꾸로 말하면 자유주의 없는 민주주의는 공산주의처럼 망하고, 민주주의 없는 자유주의는 폭주한다는 주장이다. 이 주장은 냉전의 붕괴와 함께 상당한 근거를 가지며 "자유민주주의는 인류 최고의 사상"이라는 것까지 이끌었지만 1990년대를 정점으로 조금 빛이 바랬다. "역사의 종말"이 아직 끝이 나지 않았기 때문.
현실에서는 같은 제도라도 역사적 경험에 따라 다른 효과를 내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는 국가들 사이에서도, 연구하는 학자들 사이에서도 모습이 다소 다르게 굴러가고 있다. 한국과 일본의 경우는 국가주의와 민주주의가 결합한 자유민주주의라면, 미국의 경우는 자유주의에 가까운 자유민주주의라는 해석이 있다. 물론 이것은 이해를 편하게 하기 위한 소개이며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바리에이션이 다양한 만큼 얼마든지 다른 규정이 가능하다. 학자에 따라서는 한국과 일본을 냉전 자유주의와 보수적 민주주의의 결합으로 보기도 한다.
극우익이나 극좌익에겐 무시당한다. 고전적인 공산주의자의 경우, 권위적인 당 중앙이 존재하는 운영체제를 선호한다. 블라디미르 레닌의 민주집중제와 인민민주주의 참고. 또 고전적인 극우주의자들의 경우 파시즘과 국가주의를 선호하기 때문에 민주주의와 거리가 멀다. 현대 신좌파의 경우에도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강제결혼"(지젝)이라는 식으로 자유주의보다 민주주의(평등)을 더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보통 우파는 경제적 자유를, 좌파는 사회적 자유를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다만 세간에선 극우 단체라고 불리지만 정작 구호는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자고 말하는(...)언행불일치 괴랄한 형태도 있고,[5] 좌파도 공산주의 뿐만 아니라 아나키즘, 사민주의 등 여러 분류가 있는 만큼 현대 사회에서 극우와 극좌라고 불리면 무조건 자유민주주의를 무시한다고 획일적으로 정의 내리기에는 좀 어폐가 있다. 고전적 의미에서 그렇다 정도로 이해해두면 될 듯.
좁은 의미의 자유민주주의는 강경한 시장자유주의자가 말하는 '자유민주주의'로, 이 경우에는 사회민주주의는 당연히 자유민주주의의 범주에서 탈락한다. 넓은 의미의 자유민주주의는 민주주의라는 정치 체제에 개인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자유주의(입헌주의)적 요소가 결합된 것으로, 당연히 사회민주주의도 이 범주에 들어간다. 흔히 진보 진영에서 얘기하는 '민주주의'는 개인의사민주의는 인권 보장이 전제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에 넓은 의미의 자유민주주의라 볼 수도 있다.
5. 대한민국 헌법에서 말하는 자유민주주의?[편집]
헌법 재판소의 판결중 하나인 통합진보당 위헌정당해산 사건에서 한국을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판결했다는 소문이 있다. 헌재 2014. 12. 19. 2013헌다1, 공보 제219호, 95 [인용(해산)]에 근거해서 한국이 Liberal democracy 체제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다. 오해를 불러일으킨 부분이 다음구절들이다.
피청구인 주도세력은 진보적 민주주의 실현방안으로 선거에 의한 집권과 저항권에 의한 집권을 설정하면서, 필요한 때에는 폭력을 행사하여 기존의 우리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 새로운 진보적 민주주의 체제를 구축하여 집권할 수 있다고 한다.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가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임을 규정함으로써 북한은 단지 미수복지구일뿐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는 영역임을 천명하고 있는 반면, 북한은 여전히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궁극적으로 타도 혹은 대체해야 할 대상으로 여기고 있다.
이상을 종합하면, 피청구인 주도세력은 우리 사회에 대해 특권적 지배계급이 주권을 행사하는 거꾸로 된 사회라는 등의 인식하에 대중투쟁이 전민항쟁으로 발전하고 그들이 말하는 저항권적 상황이 전개될 경우에는 무력 등 폭력을 행사하여 기존의 우리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 헌법제정에 의한 새로운 진보적 민주주의 체제를 구축하여 집권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뒤에서 보는 이○기 등의 내란관련 사건으로 이러한 입장은 현실로 확인되었다.
무력행사 등 폭력을 행사하여 기존의 우리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 헌법제정에 의한 새로운 진보적 민주주의 체제를 구축하여 집권할 수 있다고 한다.
해방 이후 1948년 대한민국의 건국과 더불어 채택한 헌법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질서는 보편적 가치로서 산업화, 민주화의 밑바탕이 되어 오늘날의 자유와 국가적 번영을 가져다 주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자유 민주주의 체제와 자유민주주의의 질서는 Liberal democracy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영문 판례집을 보자. (헌재 2014. 12. 19. 2013헌다1, 영문판례집(2014), 300 [인용(해산)])
The North Korean-style socialist regime advocated by the Respondent fundamentally contradicts the basic democratic order in that it takes the political line proposed by the Chosun Workers Party as the absolute good and advocates one-man dictatorship founded on people’s democratic dictatorship and leadership theory associated with the party line that focuses on a particular class. The Respondent also contests that violence such as an en masse protest can be used to overthrow the existing free democratic system in order to achieve progressive democracy, which, again, is contrary to the basic democratic order. Meanwhile, the activities of the Respondent, such as the meetings aimed at insurrection, the illegitimate proportional primary, the violence at the central committee, and the manipulation of opinion polls in Gwanak-B district, deny the national existence, parliamentary system, and the rule of law in terms of substance. In terms of their means or nature, the activities, which actively resort to violence to serve the Respondent’s purpose, are in violation of the ideas of democracy.
Inferring from how they perceive and understand the progressive democracy set forth in the Respondent’s platform, the leading members of the Respondent observe South Korea as a pariah capitalist or an anti-capitalist colony under the control of foreign powers and argue that this contradiction is trampling sovereignty and impoverishing the lives of the people, proposing the “progressive democracy system” as a new alternative as well as an interim stage before transitioning to socialism. The leading members of the Respondent propose national self-reliance (Jaju, or self-reliance), democracy (Minju, or democracy), and national reconciliation (Tongil, or unification) as tasks to be undertaken under the platform, and see that people’s democratic transformation in South Korea is a precondition to implementing the final platform task—achieving socialism through federalism-based unification—and that self-reliance should be first achieved in order to accomplish unification and democracy. They advocate the seizure of power through election and the right of resistance as a way to advance progressive democracy, and claim that, if necessary, the existing free democratic system can be taken over by a new progressive democratic regime through use of force. All considered, the goal of the Respondent’s platform is to primarily achieve progressive democracy through violence and to finally realize socialism through unification.
The North Korean-style socialist regime advocated by the Respondent fundamentally contradicts the basic democratic order in that it takes the political line proposed by the Chosun Workers Party as the absolute good and advocates one-man dictatorship founded on people’s democratic dictatorship and leadership theory associated with the party line that focuses on a particular class. The Respondent also contests that violence such as an en masse protest can be used to overthrow the existing free democratic system in order to achieve progressive democracy, which, again, is contrary to the basic democratic order. Meanwhile, the activities of the Respondent, such as the meetings aimed at insurrection, the illegitimate proportional primary, the violence at the central committee, and the manipulation of opinion polls in Gwanak-B district, deny the national existence, parliamentary system, and the rule of law in terms of substance. In terms of their means or nature, the activities, which actively resort to violence to serve the Respondent’s purpose, are in violation of the ideas of democracy.
free democratic system을 자유민주주의라고 표현한 것이다. 본 문서에서 설명하는 Liberal democracy이 아니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가 말하는 'free democratic system'은 무엇일까?
마찬가지로, 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지 않는 한 정당은 각자가 옳다고 믿는 다양한 스펙트럼의 이념적인 지향을 자유롭게 추구할 수 있다. 오늘날 정당은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추구하는 정당부터 공산주의 이념을 추구하는 정당에 이르기까지, 그 이념적 지향점이 매우 다양하므로 어떤 정당이 특정 이념을 표방한다고 하더라도 그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앞서 본 민주적 기본질서의 내용들을 침해하는 것이 아닌 한 그 특정 이념의 표방만으로 곧바로 위헌적인 정당으로 볼 수는 없다. 정당해산 여부를 결정하는 문제는 결국 그 정당이 표방하는 정치적 이념이 무엇인지가 아니라 그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공산주의 이념을 추구하는 정당조차도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반하지 않으면 그 정당이 표방하는 정치적 이념으로 위헌적인 정당으로 볼 수 없고 그 정당의 목적과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배해야 해산한다고 한다.
헌재 판례문 참고 2013헌다1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는 이념이나 내용에 있어 다른 원리이다. 자유주의는 자유 획득으로 국가권력의 제한과 통제에 관심을 쏟는 것이라면, 민주주의는 주인 자격의 취득으로 누가 그 권력을 가지는지 더 큰 관심을 두는 것이다. 그렇지만 민주주의 국가에서 주인인 국민에게 자유가 없다는 것은 의미가 없기에 민주주의는 당연히 자유주의를 그 내용으로 하여야 한다.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는 관념적으로는 구별이 가능할지 몰라도 양자는 구별되기 어려울 정도로 결합되어 있다. 민주주의는 자유주의를 그 내용으로 하는 민주주의, 즉 자유민주주의이다.
유신헌법은 조국통일과 자유민주체제의 공고화를 새로운 공화국의 기본 이념으로 삼았지만 조국통일의 과제보다 국내 질서 유지에 더 중점을 두고 있었다. 조국통일은 자신의 체제를 정당화하기 위한 가면적 이념이었고 자유민주주의의 강조는 북한의 인민민주주의에 대한 방어적 개념으로 새로운 헌법의 성립을 정당화하기 위한 구실에 불과하였다. 그동안 자유민주주의는 자유를 실현하고 달성해야 하는 본래의 적극적인 내용으로 작동하지 못했고, 체제의 유지를 위한 방어적 수단으로 또는 정치적 반대 세력에 대한 탄압 수단으로 활용되었을 뿐이다.
6. 용어 논란[편집]
한국에선 2010년대 들어 역사 교과서를 개정하면서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로 수정하는 것에 대해 논란이 있다. 이유는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면서 사실상 반공주의를 내세우는 국가주의체제였던 과거를 긍정하는 것이기 때문. 사실상 과거 대만, 한국, 일본, 남베트남, 매카시즘 하의 미국은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지만 사상의 자유를 억압하는 반공주의 국가였다. 때문에 반공적인 자본주의 국가였던 대만을 자유 중국, 남베트남을 자유 월남이라고 부르기도 했다. 그나마 일본이나 미국은 어쨌든 가진 경제력도 있고 그렇게까지 공산권에 반감이 크진 않아 후에 공산주의 국가들과 수교나 교류를 맺긴 했다. 그러나 특히 한국 같은 경우는 공산권에 대해 국민의 반감이나 정부의 반감이 너무 컸다. 굳이 프로파간다 때문이 아니라 직접 침략을 겪은 입장에선 좋게 보기 힘들었고 정부 역시 반공을 내걸었다. 결국 한국의 경제력이 성장하며 냉전 말기에 공산권들과 수교를 맺게 되었다. 대만은 중국에 밀려 아예 국제사회에서 고립되었고 남베트남은 1975년 문을 닫았다.
한국 좌파 계열의 경우 일부에서는 자유주의와 신자유주의를 동일시하는 경우가 존재하고[6] 과거 반공을 강조한 군사정권을 연상시키는 이유로 자유주의를 민주주의와 맞먹는 하나의 기본 원리로서 인정한다는 것 자체에 거부감을 표출한다.
따라서 좌파 일각에서는 '자유민주주의'라는 레토릭에 상당히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며 민주주의 자체에 진정한 '자유'의 의미가 들어있다고 주장한다. 대한민국의 헌법은 단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되어있고, "자유롭고 민주적인 기본질서"라는 표현이 한국이 자유주의인지의 여부를 강화하는지 문제가 된다. 이것이 해석 논쟁의 원인이 된다. 위에 나온 문제나 자유주의 문서에 나오는 것처럼 극우들이 '자유'라는 개념의 레토릭를 오용하는 건 한국에서 굉장히 심각한 상태이다. 나무위키(구 리그베다 위키) 문서에 쓰인 '자유민주주의'라는 표현이 종종 '민주주의'로 수정당하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는 않을 듯. 진보진영의 이러한 논조에 대한 예시. 단 논지 내에 자유민주주의 개념에 대한 오류 및 왜곡이 존재하니 맹신하지는 말것.
2011년 교과부는 헌법 전문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자유민주주의를 의미한다는 교과서 집필 지침을 고수하였다. 이는 국호에 버젓이 민주주의를 박아놓고 실제로는 1인 독재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한국의 적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구분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자유민주주의와 통한다면, 북한이 말하는 민주주의는 인민민주주의 같은 것을 의미하고 있을 확률이 높다.
한편, 문재인 정부 시기 한국사 교과서에서는 '자유'라는 용어를 삭제하고 '민주주의'라는 용어를 고수하려는 교과서 집필 시안을 내놓아 논란이 되고 있다. 이 논쟁이 초기에 혼란스럽게 전개된 큰 이유는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이해가 서로 달랐기 때문이다. '자유민주주의' 지지자들은 자유민주주의를 공산국가의 인민민주주의나 파시즘, 나치즘 같은 전체주의에 대립하는 개념으로 이해한 반면, '민주주의' 지지자들은 자유민주주의가 냉전기에는 반공(反共)을 추구했고 지금은 시장의 절대적 자유를 외치는 극우 이데올로기라고 주장한다.
양자의 시각 차이는 자본주의와 의회주의 틀 안에서 활동하는 사회민주주의가 자유민주주의에 포함되는지 놓고 분명하게 드러났다. '민주주의' 지지자들은 '자유민주주의의 발전'이라고 하면 사회민주주의를 배제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부분 학자들이 사회민주주의가 자유민주주의의 한 부분이라는 데 동의함으로써 이런 우려는 근거 없는 것으로 판명난 바 있다.
그 외 고등학교 법과 정치 수업 때 자유민주주의를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국민의 기본권 중에 평등보다는 자유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민주주의'라고 설명하는 경우도 있다. 정치학 전공자 중에서도 저 표현만큼 고등학교 수준에서 이해할 만한 대충 설명하는 것은 없을 것이라고 평하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당연하게도 전공자 입장에서 더 깊게 파고 들면, 저렇게 단순하게 이해하기엔 약간 애매해지는 부분은 있다.
비교정치학이나 국제정치학에서 이 용어가 등장한다면 사실상 서구식 민주주의 체제와의 동의어라 봐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서구권에서도 민주주의의 위기 운운할 때 서구식 민주주의 체제를 가리키는 의미로 "liberal democracy"라는 표현을 쓰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