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4년 미국이 “日 영유권” 언급해 원인 제공

2008. 7. 28. 23:07정치와 사회

1954년 미국이 “日 영유권” 언급해 원인 제공
입력: 2008년 07월 28일 18:15:06
 
ㆍ최대 우방국서 영토주권조차 인정 못받아
ㆍ역대 한국정부는 “임기만 넘기자” 땜질처방

미 연방정부 지명위원회(BGN)가 독도에 대한 한국의 헌법상 영토주권을 공식적으로 무시한 것은 독도 문제에 대한 더욱 근원적인 질문을 던진다. 최대 우방국이라고 하는 미국이 정작 한국의 헌법상 영토주권을 외면한 이번 사태는 한·미 동맹이 기실 사상누각임을 말해주는 증좌이기도 하다.

독도 문제의 연원을 따라가보면 원인 제공자는 미국이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이러한 본질을 외면한 채 표면적인 독도 표기 문제에만 매달리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독도TF 첫 회의 외교통상부에서 28일 처음 열린 ‘독도 태스크포스(TF)’ 회의에 참석한 실무 담당자들이 유명환 장관의 지시 사항을 듣고 있다.
| 서성일기자

독도 문제가 한·미 간에 처음 등장한 것은 2차대전 직후다. 더글러스 맥아더 일본 점령군 사령관은 1946년 1월29일자 연합군 사령관 포고령으로 독도를 항복한 일본이 반환해야 할 땅으로 명시했다.

하지만 6년 뒤 태평양전쟁을 공식 종결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당시 미국은 이를 사실상 번복한다. 당시 한국령(1~5번째 초안), 일본령(6번째 초안)으로 오락가락하다가 최종본은 독도의 영유권을 언급하지 않았다. 지난 54년 미 행정부에 제출된 밴 플리트 보고서는 “미국은 ‘독도’가 일본 영유권에 남는다는 결론을 내렸으며 이를 한국 정부에 비공식 통보했을 뿐 공표하지는 않았다”고 기술했다. 미국은 이후 한·미 동맹과 미·일 동맹을 축으로 하는 동아시아전략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공식적으로는 중립적인 입장을 취해왔다.

문제는 미국 측의 입장을 전달받은 역대 한국 정부의 행태다. 일본의 고질적인 ‘도발’로 뜨거운 현안이 될 때마다 땜질식 처방을 해왔을 뿐이다. 최대 동맹국으로부터 영토주권조차 인정받지 못하는 현실을 인정하지 않고, ‘폭탄 돌리기’를 하듯이 임기를 넘겨왔다. 군사정권 시절에는 독도를 천연기념물로 지정, 자국민의 출입을 막기까지 했다. 결과적으로 한·미 양국이 한국민을 상대로 오랜 사기극을 벌여온 셈이다.

이태식 주미대사가 지난 27일 브리핑에서 밝힌 정부의 입장 역시 이 같은 맥락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독도는 역사·국제법·지리적으로 우리의 고유 영토”라면서 “기회 있을 때마다 미측에 이 같은 입장을 전달해왔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미측으로부터 그때마다 어떤 답변을 들었는지, 그 답변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소상히 밝히지 않았다. 이 대사는 다만, 이달 중순 미 의회도서관의 독도 ‘주제어 변경’ 시도 당시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에게 같은 입장을 전달한 결과 “그 문제에 관한 이해를 제고할 수 있게 됐다”는 답을 들었다고 전했다.

미 국무부의 지침에 따르는 BGN은 그러나 비슷한 시기 독도를 ‘주인 없는 땅’으로 수정하는 결론을 내림으로써 보기 좋게 뒤통수를 때렸다. 유명환 외교부 장관 역시 진상조사 지시와 대책팀(TF) 구성 등 진부한 전시성 대책을 내놓는 데 그치고 있다.

일각에선 우리가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는 독도 문제가 불거질수록 ‘분쟁지역화’하려는 일본의 의도에 말려든다고 지적하고 있다. 정부 당국자들 역시 비슷한 논리를 설파하면서 적극적인 대응을 회피해왔다.

하지만 최대 동맹국으로부터 영토주권조차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은 더 근본적인 접근 방향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한·미 관계를 한 단계 높은 차원으로 격상시키겠다고 다짐해온 이명박 정부가 이번 사태를 어떻게 풀어갈지 두고 볼 일이다.

<워싱턴 | 김진호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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