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한국 사회를 빛낸 올해의 판결

2010. 1. 1. 20:14정치와 사회

2009 한국 사회를 빛낸 올해의 판결 [2009.12.25 제791호]
이순혁
» 올해의 판결
<한겨레21>이 지난해에 이어 한국 사회를 밝힌 ‘올해의 판결’을 뽑아 선보인다. 이번에는 ‘최고의 판결’을 포함해 7개 부문에서 12개 판결이 선정됐다.

2009년은 우리 사회의 분열과 대립이 더욱 심해졌던 만큼, 각종 분쟁에서 최종 판단을 내리는 사법부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주목받은 한 해였다. 그런 진지한 주목 속에서 살펴본 올해 사법부의 판결들은 ‘사법부마저…’라는 실망과 ‘그나마 사법부가…’라는 안도를 ‘49 대 51’의 비율로 불러일으켰다는 게 심사위원회의 전반적인 분위기였다. <한겨레21>이 두번째로 준비한 ‘올해의 판결’ 기획이 용기 있는 법관들에게 보내는 자그마한 사회적 격려가 돼, ‘안도의 판결’이 차지하는 비중을 51에서 더 늘려가는 데 조금이라도 기여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올해에도 학계와 법조계, 시민사회를 포괄하는 심사위원회를 꾸렸다. 심사위원장은 김동건 법무법인 바른 대표변호사(전 서울고법원장)가 맡았다. 금태섭 변호사(법무법인 지평지성), 김남근 변호사(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장), 김진 변호사(법무법인 이안),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 최강욱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장)가 지난해에 이어 심사위원으로 참여했고, 최근까지 한국헌법학회장을 지낸 김승환 전북대 법대 교수, <대한변협신문>에 오랫동안 판례 해설을 연재해온 김영진 변호사(법무법인 일송), 김제완 고려대 법대 교수(민법), 박주현 변호사(시민경제사회연구소장)가 새롭게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다.

선정된 판결은 다음과 같다.

최고의 판결

야간 옥외집회 참가자에게 무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판결




집회·표현의 자유 부문

‘미네르바’에게 무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판결

삼보일배 행진은 합법적인 시위 방식이라는 대법원 판결

국가 상대 소송 부문

미국산 쇠고기의 검역 불합격 사유별로 작업장을 공개하라는 서울행정법원 판결

병사의 자살 이유를 허위로 알린 경우 국가는 소멸시효가 다했더라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서울고법 판결

여성·가족 부문

혼인빙자간음죄 위헌 결정

노동 부문

‘콜텍’ 노동자 해고는 부당하다며 경영상 필요에 의한 해고 기준을 엄격히 밝힌 인천지법 판결

형사사법 부문

압수수색영장 집행의 구체적 기준을 제시한 대법원 판결

경제정의 부문

조합원 부담금의 구체적 산정 기준을 제시하지 않은 재개발조합 설립 동의는 무효라는 서울고법 판결

시장금리 인하 때도 기존 대출금리를 유지한 은행의 불공정행위에 책임을 물은 서울고법 판결

생활 속의 권리 부문

‘10대 중과실’ 이외의 교통사고 가해자에게 형사책임을 지지 않도록 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항 위헌 결정

출입 제한이 요청된 도박 중독자를 출입시킨 강원랜드에 손해배상책임을 물은 서울동부지법 판결

이순혁 기자 hyuk@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