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사회적 책임

2010. 10. 29. 15:44경영과 경제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이란


CSR이란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의 약자로 우리말로는 흔히 ‘기업의 사회적 책임’ 또는 ’사회책임경영‘으로 번역 된다. 그 의미는 쉽게 말해 기업이 자신의 경영활동의 기반이 되는 사회에 대하여 부담하려는 책임으로서 기업 활동을 하면서 사회적 공공성, 윤리성, 환경에 대한 배려 등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것이다. 즉 기업의 생산 및 영업 활동을 하면서 노동자들과 그 가족, 지역사회 등 이해 관련자 그리고 사회 전체의 이익을 동시에 추구하는 행위 규범을 정하고 그에 따라 기업의 의사 결정 및 활동을 하는 책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이라는 개념은 경영학뿐만 아니라 다양한 학문적 시각에서 접근되고 매우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는데다 아직 학자들 간에 일치된 정의가 내려진 것이 아니어서 혹자는 “움직이는 과녁: moving target"(Vogel, 2005,p11)이라는 주장도 있다. 이 말은 기업의 사회적책임(CSR)이라는 개념은 고정불변하는 것이 아니라 시대나 특정한 사건을 거치면서 강조하는 내용이 달라진다는 의미이다. 최근 국제표준화기구에서는 기업의 사회적책임(CSR)에 대한 표준화 작업을 진행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ISO26000의 주된 내용이도 하다.


그런데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이라는 개념이 학계에 처음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1950년이며, 가장 먼저 자본주의가 발달하였던 미국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초창기 CSR의 형태는 기업의 자선 행위를 의미했다. 그러나 1950~60년대 사이 미국의 시민운동, 환경운동, 소비운동 등 새로운 행동주의 운동과 1960~70년대 초반의 베트남 전쟁을 거치면서 기업은 새롭게 윤리적인 영역과 가치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다.

기업의 사회적책임(CSR)이란 개념이 등장한 이후 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은 이를 반 시장주의적인 것으로 규정하였다. 밀턴 프리드만 등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란 최대의 수익을 내는 것’이라 주장하고 기업인의 사회적 책임 운운하는 인간은 ‘자유’ 사회를 망쳐놓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논쟁은 1971년 미국의 경제발전위원회(CED)의 연구논문 발표로 사실상 종료되었다. 연구에 따르면 70년대 여러 기업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들이 다른 회사들에 손해를 끼치면서까지 특정한 한 회사의 주가만 올라가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주식의 공동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게 되는데 이와 같은 이유로 결국 기업의 경제적 이익과 사회적 이익은 조화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한 것이다. 즉 기업의 경제적 이익과 사회적 기업이 사회에 호의적인 태도를 갖고 사회를 돌보는 것이 기업의 사업 기반을 돕는 것이며, 주주의 장기적 이익과 직접적 연관을 갖는다는 것이다.

논쟁이 정리된 또 하나의 사례로는 미국 스미스 회사의 판례인데, 1952년 스미스 재봉틀 회사가 뉴저지 주의 저명한 프린스턴 대학에 1,500달러의 기부금을 준데 대해 그 주주 중 한 사람이 무효 소송을 제기하면서 ‘기업의사회적 책임’ 이슈가 공론화되었다. 그 소송의 핵심은 주주들이 가져가야할 몫을 경영자들이 잘못 판단하여 대학에 기부하였기 때문에 큰 손해를 보았으며, 따라서 그 기부행위는 무효라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뉴저지 고등법원은 1953년 재판부 전원일치로 판결을 내렸는데 기업은 좋은 시민성을 가질 의무를 지니고 있으므로 기부행위가 직접적으로 기업의 이익에 연결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으로 인정 한다는 것이었다.


20여년간 지속된 학문적 논의가 지속된 이후 카롤(Carroll, 1979)은 “기업수행의 3차원 개념 모델”을 제시하였다. 이 모델에 따르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주어진 특정 시점에서 사회가 기업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경제적 이윤창출, 법률준수, 윤리적 책임, 재량적 책임 등의 네 가지의 책임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 즉 이윤창출과 더불어 당연히 각종 법률을 준수 해야 하고, 설령 법에 저촉되지 않더라도 윤리적인 책임도 져야 하며, 나아가 스스로 정한 재량적인 책임가지를 모두 져야 한다는 것이다.


오늘날에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은 각 국가의 특성이나 시대적 상황에 따라 공통되는 사항도 있고 다소 차이가 나는 점들도 있다. 거대 기업에 의한 시장 지배력, 비윤리적인 행동, 자선․기부와 같은 자선적 활동, 적극적 사회공헌, 지역사회와의 관계, 소수미족 등의 쟁점이 강조되기도 하고 윤리 경영과 같은 개념으로 혼용되는 경우도 있고 종종 일부러 자신들이 필요한 내용만을 부각시키기도 한다.

그러나 한가지 중요한 것은 사회공헌 활동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은 동일한 개념이 아니며, 사회공헌 활동을 아무리 많이 한다하더라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과 대체될 수 없다. 기업의 자선 활동은 기업의사회적 책임(CSR)의 극히 일부분은 될 수 있지만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그 자체가 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즉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은 종업원(노동조합), 소비자, 구직자, 투자자, 지역사회, 환경단체 등 기업을 둘러싼 이해관계자(stakeholders)들을 대상으로 하며, 각 이해관계자로부터 요구받은 내용이 각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내용이 된다. 말하자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기업과 기업을 둘러싼 이해관계자와 서로 상호 관계를 통해 규정되는 것이다. 따라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은 이익의 일부를 기부하는 것이나 사회봉사 활동을 열심히 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인 것이다. 그럼에도 우리나라에는 현재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란 말대신 기업의 사회적 ‘공헌’이라는 용어가 강조되고 있고 20년전 미국과 경험과 유사한 낡은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2.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을 가리는 국제 기준들


그렇다면 어떤 한 기업이 사회적 책임(CSR)을 잘 수행하고 있는지 아닌지는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가? 이때 잣대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은 우선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국제적 기준들이 될 것이다. 이러한 국제적 기준들은 무엇이 있는지 살펴 보도록 하자.


첫째로 유엔세계협약(UN Global Compact; 유엔 글로벌 콤팩트)이 있다. 1999년 코피아난 유엔 사무총장이 세계경제 포럼에서 처음 제안한 것으로 회의에 참가한 재계 지도자들에게 세계협약이라는 새로운 국제적인 캠페인에 동참해 달라고 호소한 것이다. 기업 활동을 하면서 인권, 노동기준, 환경, 반부패 등 4가지 범주 10가지 원칙을 지키고 증진하는데 앞장서겠다는 것을 자발적으로 약속하라는 캠페인이다. 유엔세계협약에 가입하는 단위는 기업이며, 전세계 4300여개 기업들이 가입을 한 상태이다. 그 외 노동조합이나 NGO도 가입을 하고 있다. 가입 여부는 자유의사에 의한 것이므로 법률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에 참여한 기업이나 단체는 매년 10가지 원칙과 관련한 활동 내용을 유엔 사무국에 제출해야 한다. 4개 범주 10가지 원칙 중 노동기준을 살펴보면 결사의 자유와 단결권 인정, 강제 노동이나 아동노동 철폐, 고용과 직업에서의 차별 철폐 내용들이 있다.

가령 어떤 다국적 기업이 그 규모가 크고 세계적인 명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결사의 자유와 단결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사회 공헌 활동을 아무리 활발히 한다 할지라도 국제적 기준으로 볼 때 사회적 책임(CSR)을 다하지 않는 기업인 것이다. 


둘째, 국제노동기구(ILO)에서 정하고 있는 국제 노동기준이다. 국제노동기구(ILO)는 UN 산하 유일한 노사정 3자가 참여하는 기구로 핵심활동과 임무는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노동기준, 즉 국제노동기준(International Labour Standards)을 제정하는 일이다. ILO는 협약과 권고를 제정하는데 협약은 국제조약, 즉 국제법적 성격을 갖고 있는 것으로 각국이 비준을 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ILO는 187개 협약가운데 4개 영역 8개 협약을 ‘ILO핵심노동기준’이라고 하여 이 협약들에 한해서는 각국에서 협약비준 여부와 상관없이 준수해야 한다는 정책을 취하고 있다. 4가지 영역은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 강제노동의 폐지, 아동노동의 폐지, 작업장 차별의 폐지 등이다. 우리나라는 2008년 현재 총24개의  ILO 협약을 비준하였으나 8개 핵심 협약 중에서는 단지 4개만 비준하였고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 그리고 강제노동과 관련한 협약은 아직 비준하지 않았다.

기업단위 노동자들의 결사의 자유를 제약하는 법률이 존재하고 있고, 소방 및 경찰 공무원에 대한 단결권 제약, 공익근무요원의 강제노동 문제 등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협약 비준 여부와 상관없이 비정규노동자들의 입장에서는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 동일노동 동일임금, 차별 금지 등의 권리가 사실상 박탈되어 있다는 점도 지적되어야 한다. 


셋째,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이 있다. OECD다국적기업가이드라인(OECD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은 다국적기업의 활동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이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1976년 처음 만들어졌다. 이후 다국적 기업의 영향력이 커짐에 따라 좀 더 현실에 부합하고자 2000년 전면 개정이 이루어 졌다. 이 가이드라인은 다국적 기업의 책임 있는 행동을 위한 자발적 원칙과 기준을 정해놓은 것으로 고용, 노사관계, 인권, 환경, 정보공개, 경쟁(반독점), 조세, 과학기술 등의 영역에 있어서 규범을 정해 놓은 것이다. 가이드라인은 30개 OECD 회원국에 적용되며, 아르헨티나 등 자발적 참여국가인 11개 국가에도 적용이 된다. OECD 국가들과 11개 국가는 가이드라인을 홍보하고 활용을 장려할 목적으로 연락사무소(National Contact Points: NCP)를 설치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다. 다국적기업이란 규모와 무관하게 2개 이상의 국가에 설립되어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이러한 다국적기업이 가이드라인에서 정한 원칙을 위반하였을 때 이해 당사자는 각국 노총이나 국제산별연맹을 통해 다국적기업 모기업의 연락사무소(NCP)나 자국의 연락사무소(NCP)에 진정을 할 수 있다.

OECD 다국적 기업 가이드라인의 경우 제3장 정보 공개 영역에서는 다국적기업은 기업의 활동, 재무상태 등의 실질적인 정보를 정기적으로 공개해야 하며, 가령 이사회의 구성원, 핵심 경영진 그리고 이들의 보수를 공개할 것을 정하고 있다. 제4장 고용 및 노사관계 부분을 살펴보면 아동노동철폐, 강제노동폐지, 종업원 차별 금지와 더불어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경영자대표가 교섭에 임해야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협상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목적으로 사업활동 단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국가로부터 이전하겠다고 위협하거나 종업원을 해당 기업의 사업장으로부터 전근시키겠다고 위협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적어도 이러한 가이드라인을 제대로 준수하는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려고 하는 기업이 되는 것이다.

한편,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설치한 국가연락사무소(NCP)의 역할과 활동이 강조되는데 우리나라의 NCP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해 외국인투자실무위원회가 맡고 있으며, 지식경제부 투자정책과에서 실무를 담당할뿐만 아니라 이해 당사자와 참여를 배제하고 있다. 즉 투자 유치의 관점에서 가이드라인을 해석하고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 그간의 활동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어 개편이 요구된다.


넷째, 국제산별협약(International Framework Agreement)이 있다. 이는 각국 산별연맹이나 산별노조들의 국제적 연합체인 국제산별노조들이 1980년대 후반부터 다국적기업을 상대로 체결한 일종은 국제산별 단체협약이다. 1990년대 들어 많은 다국적기업들이 노동조합을 비롯한 이해당사자와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사회적 책임과 관련된 기업행동강령(Code of Conduct)을 채택하였고, 이런 이유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관련하여 노동조합의 목소리를 높이고 제도적 참여를 국제적으로 규제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런 점에서 국제산별협약은 기업 행동강령의 확산에 대한 국제노동조합운동의 대응 방식이다.

국제산별협약은 1988년 프랑스의 식품업체인 다농(Danone)과 국제식품노련(IUF)이 처음 체결한 이래 지금까지 모두 50개가 넘게 체결되었다. 국제산별협약은 단체협약의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100여개 이상의 조항을 가진 우리나라 기업별 협약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조항수가 적어 단촐하고 낮은 수준의 기본적인 내용들이 담겨져 있다. 보통 ILO 핵심 기준을 준수할 것,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 보장, 차별금지, 아동노동 및 강제노동금지, 적절한 노동조건, 작업장 보건 안전에 관한 규정들이 담겨져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러한 협약은 국제산별노조와 다국적기업 모기업과 체결하지만 그 효력범위는 전세계에 걸친 다국적기업 자회사는 물론, 하청업체까지 적용할 것으로 정하고 있고 노사간 협약 형태를 띤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규정성이 강하다. 


우리나라 기업들의 경우 아시아 각국에 진출한 사례가 많고 그러다 보니 세계적인 다국적기업들의 본사가 많이 존재한다. 이 것은 한국의 노동조합들은 한국에 모기업을 둔 다국적기업과 국제산별협약을 체결함으로써 노동자들의 국제적 연대를 강화해야할 책무를 안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한국의 유수한 다국적 기업들은 국제적 흐름에 맞게 국제산별노조를 상대로 국제산별협약을 체결하는 것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길이다.


3. 기업의 사회적책임(CSR)에 대한 노동조합의 역할


앞서 살펴본바와 같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은 역사적으로 변화하는 개념이며, 한편으로는 기업을 홍보하는 수단이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무한 질주하는 자본에 사회적 책임을 지우는 일이기도 하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에 대하여 국제적인 노동조합운동 진영에서는 양날의 칼로 인식하기도 하고 적극적인 개입 전략을 취하는 경우도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기업, 시민단체 등에서 CSR에 대한 논의가 확대되고 있지만 노동조합 운동에서는 초보적인 논의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내부의 논쟁도 거의 없는 상태이다. 나아가 노동조합의 활동 및 교섭 의제를 사회 책임경영을 매개로 적극적으로 확장하려는 인식의 전환과 전략적 노력은 미미한 상태이다.

현재 총연맹에서 추진하고 있는 노동조합의 정책과 활동으로는 크게 기업별 단체협약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활동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CSR 관련 정책 역시 이미 그동안 노동조합이 진행해온 제도개선이나 사회개혁투쟁의 연장선상에서 바라보고 있다. 특히 유럽노조들이 취하는 방식인 국제기본협약을 통한 다국적기업에 대한 규제, NGO와의 연계를 통한 다국적기업에 대한 감시는 거의 시도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기업의 CSR 활동에 대한 견제 역할은 시민단체의 몫으로 넘겨진 상태이며, 어떤 경우에는 노동조합이 오히려 걸림돌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한국 노동조합은 CSR 전반에 대하여 새롭게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는데 주로 다음과 같은 과제들이 있다.


첫째, CSR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관점을 가질 수 있도록 조합원 교육이 필요하다. 총연맹, 산별연맹,  단위노조 조합원 들이 필요로 하는 역할 분담을 통해 적절한 교육이 제공되어야 한다. 현장 조합원들을 대상으로는 체크리스트를 활용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둘째,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높일 수 있는 내용을 단체 협약으로 체결하려는 노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셋째, CSR 보고서 작성 및 제출시 노동조합의 참여와 감시 활동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를 단체협약을 통해 명문화 하며, 이미 제출된 보고서는 반드시 모니터를 해야 한다.

넷째, 국제산별협약 체결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특히 한국에 본사를 둔 다국적기업을 대상으로 한 국제산별협약 체결을 위한 노력이 강조되어야 한다.

다섯째,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현존하고 있는 NCP 구성을 개편해야 한다.

여섯째, 해외진출 다국적기업에 대한 노동권 보호를 위한 활동에 노동조합이 나서야 한다. 총연맹과 산별연맹이 역할을 분담하여 추진하되, 특히 동남아 지역을 대상으로 매년 정례 모니터가 이루어 져야 한다.

일곱째, 다국적기업 노동조합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강화할 필요가 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은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다. 결국 노동조합의 관심과 참여 정도에 따라 진정한 사회적 책임이 될 수도 있고 기업의 홍보물장식품으로 전락할 수 있다.  (강연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