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2015 새로운 정책 발표

2015. 1. 8. 14:22물류와 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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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2015 새로운 정책 발표
물류신문 | news@klnews.co.kr   2015년 01월 02일 (금) 11:46:55

 

 

해양수산부는 2015년 상반기부터 달라지는 주요 정책을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1. 항만과 경제자유구역의 이중규제 개선
항만공사(PA)가 경제자유구역에서 항만시설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항만공사법」에 따른 실시계획을 승인받으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실시계획도 승인받은 것으로 의제될 예정이다.

지금까지 양 법령에 따라 동일 내용의 실시계획을 각각 승인받았으나, 2015년부터는 관련 절차 이행에 따른 기간이 단축되어 행정불편이 해소되고, 항만시설의 신속한 개발이 예상된다.

 

2. 해양심층수 이용부담금 요율 인하(1%→0.5%)
먹는해양심층수 제조업자와 먹는해양심층수 수입업자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의 요율을 먹는해양심층수 평균 판매가격의 1%에서 0.5%로 인하한다.

요율인하를 통해 산업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는 해양심층수 업계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여 해양심층수산업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3. 염장수산물에 사용하는 식염의 원산지 표시 강화
지금까지 염장수산물에 사용되는 식염의 원산지 표시가 면제됐으나 2015년 1월부터 염장수산물에 사용된 식염의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된다.

금번 제도개선은 식용 소금의 원산지 둔갑, 염장수산물과 식염의 원산지를 동일한 것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어,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제공을 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이다.

 

4. 연안어선의 선복량 한계 상향조정
어선원 복지향상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연안어선 제한톤수를 상향 조정한다.

지금까지 과도한 어획방지를 위해 연안어선의 상한톤수를 8〜10톤 미만으로 정하고 있었으나, 연안어선의 상한톤수 제한을 10톤으로 상향조정하여 어선원의 휴식공간 등 어선원의 복지와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

 

5. 불법어업 과징금 상한액 1억원으로 상향
국내 어선이 불법어업을 하다 적발될 경우 어업정지 처분 대신에 부과하는 과징금 최고 한도액을 2015년 3월부터 2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릴 예정이다.

이번 과징금 한도액의 조정은 그동안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함으로써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 2007년 개정된 현행 과징금 한도액은 너무 낮아 불법어업을 하다 적발되어도 과징금만 납부하면 다시 조업을 할 수 있다는 인식이 팽배해 과징금 대체비율이 지난해 70%에 달하는 등 매년 증가 추세를 보여왔다.

 

6. 수산자원보호와 농어가 소득안정 두 마리 토끼를 잡아라!
어가 소득증대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를 확대한다.

수산자원보호구역에 일반 음식점과 자동차 야영장의 설치를 허용하고, 선박의 길이가 40미터 미만(당초는 24m 미만)인 선박의 건조ㆍ수리를 위한 조선소와 그 부대시설의 건축도 허용한다.

진료시설, 도서관, 관광․조경시설, 레저용 기반시설 등 어항편익시설의 설치를 허용하되, 횟집이나 휴게시설은 공공하수처리시설로 하수처리를 하는 경우에 허용한다.

창고시설 건축이 가능한 용도를 농업용․수산업용 외에 선박시설과 선박용 창고시설까지 확대하고, 500톤 이하, 500㎥이하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도 농어업․수산업과 선박시설, 선박용 물건까지 허용할 예정이다.

 

7. 조건불리 수산직불금 부정수급자에 대한 벌칙 시행
2015년 4월부터 조건불리지역 수산직접지불금 제도의 법적근거가 시행되면서 부정수급자에 대한 환수와 처벌을 강화할 예정이다.

부정한 방법으로 조건불리 수산직불금을 수령한 자는 지급액의 2배를 환수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직불금을 수령한 자와 허위로 수산물 판매실적이나 어업종사실적을 확인해 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8. 수산업협동조합의 설립이 쉬워진다
2015년 1월부터 수산업협동조합(지구별, 업종별, 수산물가공)의 설립 시 사업규모 기준을 폐지하여 조합의 설립이 쉬워진다.

지금까지 수산업협동조합을 설립 시 지구별수협은 100억원 이상, 업종별 수산물가공수협은 80억원 이상의 사업규모를 갖추도록 하고 있었으나, 일선수협 설립 시 사업규모 기준을 폐지할 예정이다.

또한 일선수협의 상임이사 자격기준요건이 완화되어 다양한 경력과 능력을 갖춘 우수한 인재의 영입이 쉬워져 조합의 경영 활성화가 예상된다.

지금까지 일선수협의 상임이사는 수협·은행에서 10년 이상 종사경력자에 국한되었으나 관련 기관이나 민간기업에서 10년 이상 종사경력자 등으로 확대된다.

 

9.배타적경제수역 입어 어획물운반선 체크포인트 시범실시
한·중 양국은 상대국 배타적경제수역(EEZ)내 입·출역하는 어획물운반선이 지정된 체크포인트를 의무적으로 통과하도록 할 예정이다.
 
어획물운반선의 체크포인트 통과를 의무화함으로써 상대국어선의 불법어획물 운반 행위 등을 상시 점검할 수 있어 불법조업 사전차단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2014년 12월부터 시범으로 실시하고, 2015년 제15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에서 그 결과를 평가한 후 2016년에 정식 시행될 계획이다.

또한 한·중 어업협정 수역 조업어선들이 관련 법령을 준수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일부 입어 어선을 모범선박으로 지정하기로 하였다.

 

10. 선박운항의 필수품, 해도 판매가격 인상
바다를 항해할 때 올바른 길을 안내하는 해도(海圖)와 수로서지의(水路書誌, 항해서지) 가격을 인상할 예정이다.

해도나 전자해도, 수로서지는 2011년 이래 현재까지 동일한 가격을 유지해 왔으나, 생산 원가 상승에 따라 2015년부터 판매가격을 11% 가량 인상하게 되었다.

국립해양조사원에서는 현재 종이해도 369종, 전자해도 692셀과 조석표・천측력 등 14종의 수로서지를 제작하여 판매하고 있다.

 

11. 국립해양박물관이 법인으로 새롭게 출범
해양문화의 진흥과 해양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립된 국립해양박물관이 법인(공공기관)으로 새롭게 출범한다.

지금까지 정부 임시조직으로 운영되었으나, 「국립해양박물관법」이 시행되는 2015년 4월 중순 이후 법인으로 출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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