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협 손실 보상 추진

2015. 5. 19. 07:38물류와 유통

[상임위동향]野. 4월 국회서 남북경협 손실 보상 재추진

[머니투데이] 입력 2015.04.13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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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오세중 기자] [[the300]외통위, 21일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임시 국회 일정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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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당정 간담회에서 나경원 외통위원장과 윤병세 외교장관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이 자리에서 일본이 중학교 교과서 검정과 외교청서를 통해 독도 영유권 주장을 하고 있는 것과 관련한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2015.4.8/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는 원혜영 의원이 발의한 '금강산 관광사업 중단 또는 5.24조치로 인한 남북경제협력사업 손실 등에 관한 특별법'(5·24조치 손실보상 특별법) 논의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원 의원이 2012년 9월 대표 발의한 '5·24조치 손실보상 특별법'은 4월 임시국회에서 3년간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계류중이다. 이 법은 '5·24 조치' 등 남북 간 경협 중단으로 인한 업체들의 피해에 대해 적절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원 의원실 관계자는 "금강산 관광이 중단된 지 7년에 이르면서 사업이 중단된 업체들의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며 "4월 임시국회에서 다시 논의 테이블에 올릴 것"이라고 말했다.

남북경협기업비상대책위원회 등에 따르면 5·24조치로 금강산 관광이 중단되고, 모든 교류 등이 끊기면서 1000여개 남북경협기업 중 약 80%이상이 사실상 휴업이나 폐업 상태이고, 피해액도 약 15조원을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금강산 관광 피해 기업 지원 여부에 대해 정부의 입장변화가 없고, 더 주목을 받고 있는 북한인권법 통과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 '5·24조치 손실보상 특별법'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외교통일위원회는 오는 21일 제1차 전체회의를 열어 통일부와 산하기관 등의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4월 임시 국회의 본격적인 일정에 돌입한다.

외통위는 이어 22일 제2차 전체회의에서 외교부와 산하기관 업무보고를 받는다.

28일에는 제1차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통일부 소관의 안건심사를 진행하고, 다음날인 29일에는 2차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외교부 소관 심사와 함께 국제빈곤퇴치기금법에 대한 공청회를 열 예정이다.

아울러 다음달 4일에는 제3차 전체회의를 열어 통일부와 외교부의 현안보고를 받고 안건 등을 의결할 계획이다.




오세중 기자 danoh@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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